장로회헌법
당회편
노회편
총회편
법원판례
학술지(교회와 법률)
교회재산권
칼럼논단
교회법 동영상
아침편지
편집
2024.04.26 [14:1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0) 교회 대표자,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준용 여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9 09:4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9) 교회재산 교단 유지재단 등기 문제
교회의 소속 교단 헌법이나 결의로 “지교회 재산을 특정 재단법인(유지재단)에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라고 하였을 때가 있습니다. 물건인 부동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9 09:38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8) 교회 재산처분 방법
“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9 09:2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7) 부목사 이명(이래, 이거) 절차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다. 시무하는 형편에 따라(정치 제4장 제4조) 다양한 목사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시무 기간 1년의 위임 목사 보좌 개념의 부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8 08:4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6) 부목사의 노회 회원권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제96회 총회 결의) 총회는 부목사가 노회의 정회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8 08:4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5) 부목사 청빙 절차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정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8 08:38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4) 총회 회의록 채택
“회의록 채택과 잔무는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파회) 하기로 동의합니다.” 해마다 총회를 마치면 이와 같은 동의와 재청으로 총회를 마칩이다. 총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7 06:2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3) 장로 권고사직
장로는 지교회 교인들의 선택을 받아 노회 고시와 임직을 통하여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대한 위임(복종서약)을 받아 교인을 대표하여 치리장로의 직무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7 06:0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2) 교회 부동산 변동 절차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정치 제21장 1조5항 후단) 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6 23:1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1) 교회 공동의회 소집권
교회는 최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 회원 전체로 구성된 총회입니다. 교회의 최고 의결권을 말하는 공동의회는 없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6 22:39
1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5
한국교회법연구소
PDF
지면보기
포토뉴스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많이 본 기사
1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2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3
교회 재산의 대표자 등기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4
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5
적법한 교단탈퇴 경우 반대자들의 법적 지위
6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7
조직교회-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당회장과 당회장권 자동 부여
8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9
법원, 장광우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불허
10
무임장로, ‘만 2년 경과’ 후 시무장로 가능
최신기사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5) 임기종료된 담임목사의 임기 연장 법리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4) 양심의 자유에 견제받은 교회의 자유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자(133) 교회의 자유에 견제받은 양심의 자유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2) 공동의회에 재정보고, 제직회 사전 결의 필요
[목회자 필독]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