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공동의회 피택, 노회 고시, 교회에서 취임 절차 밟아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17:26]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공동의회 피택, 노회 고시, 교회에서 취임 절차 밟아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17:26]




예장합동의 헌법에 의하면 무임장로란 장로가 시무하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명한 후 그 교회 당회가 교인으로 입회하여 출석하는 장로를 의미한다. 여기서 반드시 이명서에 의한 이명이어야 한다. 이명자 규정은 권징조례 제11장에 있다. 당회의 결의로 무임장로에게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성찬예식 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헌법적 규칙 제9조).
 
무임장로는 교회에서 장로의 직책에 따른 법적 권리가 없다. 이는 장로의 치리권은 교인의 기본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인의 투표를 통하여 자기들의 기본권을 위임(임직식)하여 주기 전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안수를 다시 받지는 않지만 처음 장로가 될 때의 임직 절차를 똑같이 밟아 위임만 다시 행한다. 이 위임규정을 본 장로회 헌법은 취임이라 한다(정치 제13장 제3조 5.).
 
타 교회에서 이명온 무임장로가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가 되려면 먼저 ①당회에서 노회에 장로증원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노회의 허락 후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되 안건을 명시하여 1주일 전에 공고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하여 피택한다.

③본인도 피택 수락하면 반년인 6개월 이상 교양한다. ④노회에 장로고시 청원을 하여 고시에 합격하여 노회의 승인을 얻는다. ⑤노회 고시에 합격하여 승인을 얻으면 당회의 결의로 위임예식(취임예식)을 행한다. 위임예식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수받은 장로에게 직무를 위탁하는 예식이다.
 
심지어 헌법의 명문 규정인 이명서 없이 타교회 장로를 본 교회 장로로 취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치유하기 위해 그때서야 양교회가 불법적으로 이명서를 주고 받는 일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이는 헌법에 의하면 범죄에 해당된다.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불법장로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 중에 모든 절차는 법이라고 시행하면서 “같은 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옮겨온 장로이기 때문에 노회 고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은 장로회 헌법과 총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이다. 절차에 반한 시무장로를 취임케 할 경우 담임목사에게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집사의 시취권은 당회에 있으며, 장로의 시취(고시)와 승인권은 노회에 있다(정치 제13장 제2조). 그 이유는 장로는 당회의 청원에 의해 노회 총대가 되기 때문이다. 치리회(노회)에서 시무장로는 목사와 같은 권한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는 노회 총대가 되기에 마땅히 노회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임장로를 시무장로가 될 때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장로회 같은 교단에서 이명온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고 노회에 고시를 청원하는 경우 노회는 규칙으로 “면접만 시행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 있어도 고시를 무시할 수는 없다. 노회가 규칙으로 “본 교단 장로는 면접만, 타 교단 장로는 정치와 면접을 한다”라는 했을 때 이 역시 총회가 인정하고 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장로회 기본원리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불법 장로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위법적 임직을 하지 않도록 노회가 도와주는 길은 노회의 중요한 직무중에 하나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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