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4) 총회 회의록 채택

임원회가 총회 결의의 원형을 변경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회의록을 채택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7 [06:2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4) 총회 회의록 채택

임원회가 총회 결의의 원형을 변경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회의록을 채택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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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채택과 잔무는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파회) 하기로 동의합니다.”

 

해마다 총회를 마치면 이와 같은 동의와 재청으로 총회를 마칩이다. 총회가 마치면 총회 임원회는 본회가 위임한 회의록 채택을 확정하여 공지합니다. 총회 각 상비부와 특별위원, 전국 교회는 채택된 회의록에 근거하여 총회와 노회, 교회를 운영합니다.

 

여기서 임원회에 위임된 회의록 채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회가 총회 결의의 원형을 변경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회의록을 채택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본회가 논란은 있었으나 결의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치 결의된 것처럼 회의록을 채택한 예도 있습니다.

 

원래 회의록 채택에서 채택(採擇)이란 몇 가지 중에서 골라 뽑는다는 의미로서 채(, 고를 채), (, 가릴 택)으로 골라서() 가려냄()을 의미합니다. 결의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할 때 결의의 원형을 변개하지 않고 적절한 문장과 단어를 골라 가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회 회록 서기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을 총회 임원회가 최종적으로 회의에 관한 내용의 단어와 문장을 적절하게 가려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본회가 결의한 내용의 원형이 변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된 회의록 채택은 차기 총회에서 이를 수정결의를 하지 않는한 한번 채택된 회의록은 그대로 갑니다. 잘못된 회의록 채택은 차기 총회에서 반드시 헌의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항상 입증력은 회의록입니다.

 

총회 임원회가 회의록 채택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총회 결의 내용을 변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원회는 하나님과 총대들, 그리고 전국 교회 앞에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총회 임원회에 위임된 회의록 채택이 마치 임원회가 총회나 되는 것처럼 회의 내용과 결과를 임의로 고쳐버리는 행위는 위변조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범죄입니다. 이를 묵인한 총회도 문제입니다. 총회 임원회에 대한 견제 기능이 무너지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음을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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