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2) 공동의회에 재정보고, 제직회 사전 결의 필요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없다. 최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동시에 소집 불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01/08 [16:2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2) 공동의회에 재정보고, 제직회 사전 결의 필요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없다. 최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동시에 소집 불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01/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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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이며, 당회와 제직회는 집행기관이다. 공동의회에서 1년 동안 집행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결산을 보고하며(결산), “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예산)하여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한다(정치 제21장 제2조 제3).

이런 규정 때문에 제직회가 예결산 편성위원회를 조직하여 예산과 결산을 보고한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예산편성위원회를 당회 산하 기구로 두어 별도의 보고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교단 헌법(교회 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결산과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문제는 제직회는 공동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결산과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로는 연말 정기 공동의회를 제직회와 동시에 열어서 재정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동시에 소집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공동의회에 보고할 제직회의 1년 결산과 예산편성은 제직회 각 부서장의 결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거나 또한 당회가 1년 재정집행 결산과 예산을 보고할 수 있다라고 정관이나 세칙에 규정하면 된다. 

 

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직회 결산과 예산편성 결의 없이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허위보고로 인해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재정문제만큼은 그 절차적 정당성이 엄격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집행기관의 결산, 예산편성 결의 없이 공동의회에 보고할 수 없다. 권한 없는 자가 허위 보고를 할 경우 책임이 따른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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