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6) 부목사의 노회 회원권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8 [08:4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6) 부목사의 노회 회원권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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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96회 총회 결의)

 

총회는 부목사가 노회의 정회원이라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5회 총회 재판국 판결확정에서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다라고 판단하여 권징재판을 해 왔습니다(105회 총회 재판국 판결 승인).

 

동시에 재판국에서도 부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이라고 판결하였기에 번복할 수 없으므로 재론하지 않기로 가결하다라고 제105회 총회가 결의했습니다. 부목사는 정회원이라는 사실을 번복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재론하지 않기로 가결했습니다.

 

부목사의 노회 정회원권 문제는 제106회 총회에서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직전 총회에서 이 문제는 재론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어기고 또 재론하는 연구를 하기로 했으니 총회 결의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목사가 노회의 정회원일 경우, 노회에서 대결국면시 조직교회의 부목사가 의결권에 참여하여 조직교회 위임목사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런 취지로 부목사의 정회원권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문제 제기에 총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재론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제106회 총회는 또 재론하고 있으니 총회 유권해석이 권위가 없어지는 듯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총회 결의는 지켜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 멋대로 총회가 좌지우지 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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