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5) 임기종료된 담임목사의 임기 연장 법리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 임면권을 가진 노회가 특별한 이유로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노회 회원명부에 시무 목사로 등재하였을 경우가 있다.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때는 노회가 담임목사가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아니한 특별한 때는 아주 특별한 법이 동원된다. 이 경우, 후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기가 종료된 전임 담임목사의 임기는 연장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이런 경우, 은퇴 목사가 여전히 교회 대표권이 된다는 의미이다(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법원은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소속 노회가 무임 목사로 결의하지 않고 계속 시무 목사로 인정하였을 경우, 교회 헌법 정치 제15장 제12조(시무 목사 권한)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라는 규정에 따라 시무 목사의 대표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시무 기간이 3년이면 임기가 종료되어 교회 대표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임면권을 가진 노회가 특별한 이유로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노회 회원명부에 시무 목사로 등재하였을 경우가 있다. 이를 “특별한 이유”로 판단하여 노회 임시당회장의 청원으로 재청빙 청원(총회 결의는 재청빙청원은 공동의회 필요치 않음)을 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하면 여전히 대표권이 인정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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