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5) 부목사 청빙 절차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8 [08:38]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5) 부목사 청빙 절차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8 [08:38]

제106회 총회 © 한국교회법연구소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정치 제443).

 

부목사는 위임 목사 보좌이다. 조직교회 위임 목사만이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조직교회 시무목사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로 청빙하지 않고 1년 임기의 시무 목사는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당회의 권징재판을 할 수 없다.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복종하는 위임서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이는 적어도 법적 논리입니다.

 

부목사 청빙은 임기 1년의 임시 목사인데 청빙은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치 않고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임기 1년 종료 후 계속 시무는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당회 결의 없는 당회장 직권이 아닌 반드시 당회가 결의해야 합니다. “부목사 계속 청원에 관한 건은 헌법 정치 제4장 제43항에 의거하여 당회 결의로 부목사 계속 시무를 청빙하는 것으로 확인하다.”(92회 총회 결의)

 

부목사의 청빙과 계속 시무 청빙은 당회 결의로 노회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시무 기1년이 지난 후 당회의 계속 청빙이 없으면 노회의 무임 목사 회원이 됩니다. 시무 중 사임은 노회의 사임 처리가 있어야 사임의 확정 효력발생합니다.

 

96회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확정된 내용은 법적으로 계속 청빙 청원을 하지 않았던 부목사는 정치 제4장 제43항에 의해 부목사직이 해지되었으므로 지교회 부목사로 시무해서는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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