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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0) 시무목사는 임시당회장 될 수 없음
본 교단 소속 모든 교회는 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노회 소속을 교단 소속으로 보며, 노회 탈퇴는 곧 본 교단 탈퇴에 봅니다. 노회에 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3 16:5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9) 목사 청빙시 임시당회장 투표권 없음
지교회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이를 허위교회라 합니다. 노회는 이러한 허위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합니다.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3 15:4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8)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계속 시무청원
미조직교회란 당회가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를 시무목사라고 합니다(정치 제4장 4조 2항). 시무 기간은 3년입니다. 시무 기간 3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3 15:1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7) 위임목사의 효력은 위임식 때로부터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 절차는 먼저 공동의회에서 청빙 결의를 한 후 노회에 이를 승인해 달라는 청원을 하여 노회가 승인하여야 담임목사가 됩니다. 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3 13:4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6) 장로 교권의 근거
장로회 정치는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치리 장로라 불리는 교인들의 대표자들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3 13:1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5)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율법
모세 이전에 존재했던 함무라비 법전이나 모세 전후한 히타이트(헷족속) 법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율법 역시 주전 1,500년에 기록된 오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3 08:40
소재열 목사의 아침편지(24) 교인의 의결권
교회 교인의 의결권은 공동의회를 통해 행사됩니다.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은 교인에게 있으나 소집권은 교인에게 있지 않고 대표자에게 있으며 대표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2 18:3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3) 임시노회 소집 청원자
“임시노회 소집청원자가 안건을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노회는 통상총회격인 정기노회(정기회)가 있으며 임시총회격인 임시노회(임시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2 18:12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2)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 당회장권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에 당회장권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의 시무권과 당회장권은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면 시무 목사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2 09:1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1) 편목 절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교단 헌법은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에 가입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정치 제15장 제13조). 노회는 먼저 임시로 받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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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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