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7) 위임목사의 효력은 위임식 때로부터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노회 승인과 노회 주관으로 지교회에서 위임식을 행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 내에 위임식을 못하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3 [13:4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7) 위임목사의 효력은 위임식 때로부터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노회 승인과 노회 주관으로 지교회에서 위임식을 행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 내에 위임식을 못하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3 [13:49]

  © 한국교회법연구소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 절차는 먼저 공동의회에서 청빙 결의를 한 후 노회에 이를 승인해 달라는 청원을 하여 노회가 승인하여야 담임목사가 됩니다. 담임목사는 조직교회 위임목사, 시무 목사로,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로 청빙합니다.

 

위임목사 이외에 담임목사는 노회 승인으로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노회 승인과 노회 주관으로 지교회에서 위임식을 행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혹은 6개월 이내에 위임식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노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위임식을 행하지 못하였거나 위임식 연기 청원을 하여 노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위임목사 청빙과 노회의 승인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해당 교회와 무관한 무임 목사가 됩니다.

 

위임목사에 대한 질의 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했으나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 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다.”(90회 총회결의)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서 한 지교회 이상 위임받아 위임예식을 행한 목사이다.”(정치문답조례 제83)

 

위임식이 담임목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유는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복종한다는 서약을 받지 아니하면 담임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로가 임직식 때 교인들로부터 복종 서약을 받지 못하면 해당 교회 치리 장로가 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노회에서 위임목사 승인 결의와 위임식을 행한 그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간 안에 위임식을 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목사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