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광우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불허

영동중앙교회 담임목사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은 교단헌법에 위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7/01/18 [09:27]

법원, 장광우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불허

영동중앙교회 담임목사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은 교단헌법에 위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7/01/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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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교회의 재적교인 확정 문제가 여전히 법정심리의 쟁점이 되고 있어 교회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강남구에 소재한 영동중앙교회(장광우 목사)는 갈등으로 담임목사 측과 장로 측으로 대립되어 갈등으로 법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장로 측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담임목사를 해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당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담임목사 해임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법원에 비송사건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지난 1월 13일 밝혔다.

사건본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서 교인의 수는 670명 또는 1261명이고,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들이다. 신청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헌법 정치편 제21장 제1조 제2항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사건본인 교회의 목사 장광우 목사에게 임시총회(공동의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장광우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70조에 따라 신청취지 기재 임시총회(공동의회)의 소집 허가를 구했다.

이제 재판부는 “자료만으로는 현재 사건본인 교회의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지는 교인들의 수와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전체 교인 1/3 이상이 공동의회소집청구를 한 것으로 알 수 없(다)”고 판단하며,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인지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 수 및 신청인들의 교인지위에 대하여 심리⋅판단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인 확정력이 없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바, 먼저 사건본인의 교회의 교인 수와 그 범위에 관하여 본안소송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청인들이 제시한 공동의회의 목적사항 중 ‘장광우 목사 해임 및 후임 목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헌법 정치편 제10장 제6조 제3호에 따르는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이명, 권징’을 노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속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그 결의로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목사의 해임 및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을 사건본인의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내용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신청인들의 공동의회소집 허가신청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같은 이유로 사건 신청인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결정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2 기재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교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사건본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서 교인의 수는 670명 또는 1261명이고, 신신청인들은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들이다. 신청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헌법 정치편 제21장 제1조 제2항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사건본인 교회의 목사 장광우 목사에게 임시총회(공동의회)의 소집 허가를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헌법 제21장 제1조 제2항은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교인 1/3 이상이 총회소집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당하면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유추적용)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공동의회소집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은 수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요건을 구비하는 경우로서, 재판시까지 그 요건이 존재하여야 하며, 그 정수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신청이 부적법하게 된다.

한편 법원은 후견적인 입장에서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 소집을 허가하였을 때와 허가하지 않았을 때 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 수와 범위 관련 판단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 수가 교적부상으로는 1261명이고, 사망자, 제적자, 이적자, 미성년자 등을 제외한 등록 세례교인은 670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사건본인 교회는 신청인들 모두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하여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신청인 김〇〇 등 20명은 사건본인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경평노회의 제명처분으로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 자격을 상실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데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현재 사건본인 교회의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지는 교인들의 수와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전체 교인 1/3 이상이 공동의회소집청구를 한 것으로 알 수 없고,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인지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송사건에서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 수 및 신청인들의 교인지위에 대하여 심리⋅판단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인 확정력이 없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바, 먼저 사건본인의 교회의 교인 수와 그 범위에 관하여 보안소송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령 신청인들 중 교인위 지위에 다툼이 없는 자들의 수가 적어도 전체 교인 수의 1/3 이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공동의회의 소집을 허가하더라도 향후 의결권을 행사할 교인의 범위 및 공동의회에 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어 오히려 분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다. 신청인들이 제시한 공동의회의 목적사항 중 ‘장광우 목사 해임 및 후임 목사 선임 건’에 대한 검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헌법 정치편 제10장 제6조 제3호에 따르는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이명, 권징’을 노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속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그 결의로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목사의 해임 및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을 사건본인의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내용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신청인들의 공동의회소집 허가신청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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