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의 대표자 등기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17 [11:40]

교회 재산의 대표자 등기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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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제정 2013. 10. 15. [등기선례 제201310-1, 시행 ]

 

(출처 :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제정 2013. 10. 15. [등기선례 제201310-1,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 대표자는 정관 그 밖의 규약,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서면이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함),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 10. 15. 부동산등기과2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6, 48조 제3, 부동산등기규칙 제46, 48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35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35, 3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 시행 2020. 8. 5.] 법무부

 

26(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종중(종중), 문중(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사단)이나 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5, 시행 2011. 10. 13.]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첨부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관 기타의 규약

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 사원총회의 결의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48조제3).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감증명

위 나..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기타 서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48조제4),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 ‘명의의 등기

'0 0 '명의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계의 규약에 의하여 그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계원의 개성이 개별적으로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계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학교명의의 등기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명의의 등기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 명의와 동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동민의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5. 기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비법인 사단의 정의( 등기예규 제101), 비법인 사단의 정의( 등기예규 제236), 비법인 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준용 여부( 등기예규 제35), 사인이 설립한 학교와 그 기본재산의 등기명의인( 등기예규 제126), 고등공민학교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등기예규 제723), 수리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등기예규 제23), 지방자치법 시행 전의 동, 리 소유재산과 그 귀속( 등기예규 제37), 동민이 총유로 하여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 명의와 동일하게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예규 제68), 민법 제276조의 규정과 다른 정관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예규 제583)을 각 폐지한다.

 

부 칙(2006. 08. 08. 1143)

 이 예규는 2006.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2. 1435)

 이 예규는 20111013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5,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종중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시 첨부서면 등

제정 1993. 9. 6. [등기선례 제4-35, 시행 ]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대표자가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또한 종중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소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시장 등 발행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종중의 대표자나 주소를 먼저 변경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등록증명서를 종중의 대표자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1993. 9. 6. 등기 제2229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 41조 제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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