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8)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계속 시무청원

시무 기간 3년이 종료되면 다시 계속 시무 청빙을 청원하면 3년 임기가 연장됩니다. 재 청빙과 노회 승인이 없으면 교회와 무관한 목사가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3 [15:1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8)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계속 시무청원

시무 기간 3년이 종료되면 다시 계속 시무 청빙을 청원하면 3년 임기가 연장됩니다. 재 청빙과 노회 승인이 없으면 교회와 무관한 목사가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3 [15:16]

 

  © 한국교회법연구소


미조직교회란 당회가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를 시무목사라고 합니다(정치 제442). 시무 기간은 3년입니다.

 

시무 기간 3년이 종료되면 다시 계속 시무 청빙을 청원하면 3년 임기가 연장됩니다. 재 청빙과 노회 승인이 없으면 교회와 무관한 목사가 됩니다. 계속 시무청빙에 대해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무 연기 청원은 임기 3년이 마치기 전에 청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었을 경우 대리당회장으로 시무 연기 청원을 할 수 있으나 당회장권을 주지 않았을 경우 노회 파송 당회장으로 연장 청원하여야 한다. . , 3년의 임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노회 파송 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실시한 후 시무 연장 청원해야 한다.”(105회 총회 보고서 113, 회의록 참조)

 

보편적으로 미조직교회의 청원에 노회가 시무목사로 허락하였을 때 당회장권이 동시에 주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무연기 청원은 임기 3년 전에 대리당회장이 시무 연기를 청원합니다. 총회 결의는 이 경우 공동의회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3년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무임 목사에 해당하므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합니다. 이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후 이를 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임기 3년이 종료된 후에 무임목사가 되어 해당 교회와 무관한 목사가 됩니다. 무관한 목사를 다시 청빙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목회에 실패하면 교인들이 노회에 계속 청빙 불허를 요구할 때 노회는 이를 승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