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9) 목사 청빙시 임시당회장 투표권 없음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3 [15:4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9) 목사 청빙시 임시당회장 투표권 없음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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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이를 허위교회라 합니다. 노회는 이러한 허위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합니다.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목사 청빙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때 임시당회장은 투표권이 있는지에 대해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호남노회장 최재정씨가 헌의한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102회 총회 결의)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 의장으로 결의권을 갖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에 법률행위의 대표자입니다. 그러한 대표자인 임시당회장에게 목사 청빙시 투표권이 없다고 결의한 것은 잘못 결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는 아마 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은 투표권이 없다고 결의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일단 총회가 결의했으므로 목사 청빙시 임시당회장은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 한 표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영향을 끼쳤다면 총회는 총회 결의대로 임시당회장은 투표권 없음으로 결정합니다.

 

총회 결의가 번복되지 않는한 임시 당회장은 목사 청빙시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 되므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설령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한 표가 전체 청빙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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