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7) 외국 시민권자 담임목사로 청빙 가능한가?현재 본 교단 목사가 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을 경우, 본 교단 산하 지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결의입니다.
“외국 시민권자 당회장 허락 관련 제98회 총회에서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1년 이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허락’하기로 한 결의를 ‘본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외국 시민권자가 지교회의 청빙을 받으면 담임목사직을 시무할 수 있도록’ 변경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제104회 총회결의
외국 시민권자를 담임목사(당회장)로 청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4회 총회는 시민권자가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위의 결의 가운데 첫 번째는 외국 시민권자는 지교회 공동의회가 결의할 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결의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본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외국 시민권자”는 “지교회 청빙을 받으면 담임목사직을 시무할 수 있다.”입니다.
위의 첫 번째 결의는 두 번째 결의에 의해 외국 시민권자는 본 교단 소속 목사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결의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본 교단 목사가 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을 경우, 본 교단 산하 지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결의입니다.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외국 시민권을 가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목사를 지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총회를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닌 외국 시민권자는 지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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