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3) 임시노회 소집 청원자

안건이 청원된 상태에서 그 안건(회의 목적)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해 달라고 노회장에게 청원한 자가 임시회 소집 청원자입니다. 소집청원자는 안건을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2 [18:12]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3) 임시노회 소집 청원자

안건이 청원된 상태에서 그 안건(회의 목적)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해 달라고 노회장에게 청원한 자가 임시회 소집 청원자입니다. 소집청원자는 안건을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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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노회 소집청원자가 안건을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노회는 통상총회격인 정기노회(정기회)가 있으며 임시총회격인 임시노회(임시회)가 있습니다.

 

임시노회 소집권자는 노회장입니다. 노회장은 개인 임의로 소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해 소집하여야 합니다.

 

임시노회는 안건(회의 목적) 청원과 임시회 소집 청원자가 있어야만 소집할 수 있습니다(정치 제10장 9조). 안건 청원을 한 당회의 당회장과 당회원인 장로가 소집 청원자의 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닙다. 그러나 소집 청원자는 곧 안건을 청원한 자는 아닙니다.

 

안건 청원은 지교회 당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회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합니다(정치 제10장 6조 2항). 이렇게 안건이 청원된 상태에서 그 안건(회의 목적)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해 달라고 노회장에게 청원한 자가 임시회 소집 청원자입니다(정치 제10장 9조). 소집청원자는 안건을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노회장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집 청원을 받아 임시노회 소집을 회원(노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임시노회는 사전에 공지된 안건(회의 목적)만을 결의합니다.

 

임시노회 안건 상정은 이미 공지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됨으로 정기회와 같이 헌의부와 정치부 경유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시노회 안건은 본회의 직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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