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2)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 당회장권

노회가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로 승인ㆍ허락할 경우, 당회장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집례자, 지교회 강도권, 재산의 대표권자임이 틀림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2 [09:1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2)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 당회장권

노회가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로 승인ㆍ허락할 경우, 당회장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집례자, 지교회 강도권, 재산의 대표권자임이 틀림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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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교회 시무목사로 승인된 담임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담임목사)의 시무권과 당회장권은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면 시무목사(담임목사)로 승인할 때 당회장권 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일부 노회에서는 미조직교회에 시무목사로 허락하면서 별도로 당회장권을 허락하거나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노회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담임목사)로 허락하는 것은 곧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허락한 것과 같습니다.

 

노회가 조직교회 시무하는 위임목사, 조직교회 시무 목사 등은 지교회 시무목사로 허락할 때 당회장권을 별도로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로 허락할 때 자동으로 당회장권이 부여되며 이를 담임목사라 합니다(정치 제441, 2, 93).

 

시무 기간 3년인 미조직교회의 시무목사는 임기종료 후 계속 시무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여부는 노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첫 시무 3년과 계속 시무 3년을 연장 받을 때 동시에 당회장권을 승인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조직교회 시무를 허락받을 때 당회장권은 제외되었다며, 별도로 당회장권을 허락하는 노회가 있습니다. 또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로 허락했으면서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노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노회가 미조직교회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회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로 허락할 경우, 동시에 당회장권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교단 내부적으로 담임목사(대표자)임과 동시에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집례자, 지교회 강도권, 재산의 대표권자임이 틀림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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