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3) 장로 권고사직

장로는 목사와 같이 ‘권고사면’(정치 제17장 2조)은 없고 오직 ‘권고사직’만 있습니다(정치 제13:6조). 권고 사면은 해당 교회의 시무직만 그만두면 되지만 권고사직은 그 직 자체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7 [06:0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3) 장로 권고사직

장로는 목사와 같이 ‘권고사면’(정치 제17장 2조)은 없고 오직 ‘권고사직’만 있습니다(정치 제13:6조). 권고 사면은 해당 교회의 시무직만 그만두면 되지만 권고사직은 그 직 자체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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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는 지교회 교인들의 선택을 받아 노회 고시와 임직을 통하여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대한 위임(복종서약)을 받아 교인을 대표하여 치리장로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교인들의 치리에 대한 기본권 위임을 받아 사역한 장로가 특별한 범죄가 없을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교인들의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당회가 협의 결의하여 권고휴식, 권고 사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치 제136).

 

장로는 목사와 같이 권고사면’(정치 제172)은 없고 오직 권고사직만 있습니다(정치 제13:6). 권고 사면은 해당 교회의 시무직만 그만두면 되지만 권고사직은 그 직 자체가 없는 것이 됩니다.

 

당회는 재판회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 당회로 소집하여 특정 장로에 대한 권고사직을 협의 결정하면 해당 장로는 더 이상 장로직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상을 발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당사자는 당회 결정에 불복하여 노회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소원하여 노회나 총회가 당회 결정을 무효화시켰을 때 교인들은 다시 해당 장로를 당회에 고소·고발하여 당회 재판을 받게 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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