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1) 교회 공동의회 소집권

담임목사는 당회 결의가 없으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하지만, 당회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회장(담임목사)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6 [22:3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1) 교회 공동의회 소집권

담임목사는 당회 결의가 없으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하지만, 당회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회장(담임목사)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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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권을 가진 공동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합니다교단 헌법(합동)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라고 했습니다(정치 제2112). 공동의회 회장(의장)은 당회장(담임목사) 이며(정치 제2113), 교회 대표자입니다(정치 제93).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공동의회 소집권을 갖고 있지만 당회 결의가 없으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회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회장(담임목사)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당회 결의가 없으면 담임목사(당회장)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면, 교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에서의 의결권이 침해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당회원인 장로의 거부로, 혹은 당회장의 거부로 소집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 정관에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면 그 규정대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법리입니다. 이를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 해석합니다.

 

어차피 교단 헌법 규정에 없는 방법이라며 교단이 지교회를 제재할 경우, 교회는 이 방법으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라는 대항력으로 맞섭니다. 이렇게 되면 교단은 더 이상 해당 교회에 관할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교단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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