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4) 양심의 자유에 견제받은 교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교회 교인으로 그 신분과 지위를 교회의 자유에 의해 얻게 되었다면 교회가 규정한 각종 자치법규에 의해 견제를 받아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01/08 [17:1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4) 양심의 자유에 견제받은 교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교회 교인으로 그 신분과 지위를 교회의 자유에 의해 얻게 되었다면 교회가 규정한 각종 자치법규에 의해 견제를 받아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01/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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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의 정치원리는 교단 헌법(교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데 제원리는 양심의 자유이며원리는 교회 자유이다교회 자유란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을 말한다(2).

 

교인의 양심의 자유는 교회 자유에 견제를 받아야 한다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각종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물론 교회의 자유에 의해 각종 규칙을 제정할 때는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한다라고 했다(정치 제1장 제7).

 

그러나 교회가 합의하여 교회 자유에 의해 자치법규를 제정하였다면 양심의 자유에 의해 이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예컨대 본인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양심의 자유가 있을지라도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교회에 교리에 위반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칙에 따라 교인 지위가 상실된다양심의 자유는 교회 자유에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로회 정치원리는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교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며교회 자유를 거부한 양심의 자유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교인들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합의하여 교회의 각종 규정을 제정하였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양심이다.

 

이미 교회 설립목적과 자치 규범이 제정된 교회에 등록할 때 이를 양심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의미에서 등록(입교)하였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양심이다이 양심의 자유를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교회 자유를 무력화시키지 못한다.

 

법원도 "양심의 자유가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나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규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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