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2) 교회 부동산 변동 절차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6 [23:1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2) 교회 부동산 변동 절차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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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정치 제2115항 후단)

 

위의 규정 내용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입니다. 이 규정은 정관을 준비하지 않는 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헌법 규정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부동산 변동은 부동산 물권변동입니다. 이러한 변동은 교회 재산 취득, 처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 정관에 처리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이러한 부동산 변동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의회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전 재적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정관이 없거나 있어도 재산 중에 부동산 변동에 관한 규정이 없는 교회 사례입니다.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교회 재산을 처분하여 등기를 완료했다면 이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를 결의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단헌법은 교회 재산(부동산) 처분을 대법원 판례보다 더 엄격하게 해 두었습니다. 교회 정관에 반드시 처리 방법, 즉 정족수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정관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원도 이를 합법으로 인정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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