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7) 부목사 이명(이래, 이거) 절차

보편적으로 본인이 이명(이거) 청원을 한 후 노회의 승인철차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8 [08:4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7) 부목사 이명(이래, 이거) 절차

보편적으로 본인이 이명(이거) 청원을 한 후 노회의 승인철차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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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입니다. 시무하는 형편에 따라(정치 제4장 제4) 다양한 목사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시무 기간 1년의 위임 목사 보좌 개념의 부목사 역시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의 범위에 속합니다.

 

부목사는 위임 목사, 시무 목사와 같이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임 목사나 시무 목사의 지교회의 청빙은 공동의회 청빙을 의미하지만, 부목사는 공동의회가 아닌 당회의 청빙이 필요합니다.

 

지교회 당회 청빙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곧 조직교회에서만 청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회 청빙과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1년 동안 부목사 신분이 유지됩니다. 1년 후 계속 청빙과 승인이 없다면 노회 무임 목사가 됩니다.

 

부목사의 다른 노회와 교회로 이명할 때에는 위임 목사와 시무 목사의 이명과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명 하고자 하는 노회로부터 이명 청원이 와야 본 노회에서 이명을 해 줍니다. 위임 목사나 시무 목사의 본인 청원에 의해 이명하는 방법은 없듯이 부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회는 이명지 노회로부터 이명 청원 없이 이명 해 줄 수 있는 교단 헌법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노회로 가고 싶다고 해서 이명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명 하고자 하는 노회에서 청빙 승인이 있어야 하고 그 청원 공문이 본 노회로 와야 노회는 이명(이거) 결의하고 그곳으로 부임하도록 합니다.

 

이명(이래)은 본 노회에서 지교회 청빙 청원을 허락하고 상대편 노회에 청빙서를 보냅니다. 청빙서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이명(이래)서가 올 경우,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노회가 그를 청빙하는 청빙서를 상대편 노회에 보낸 일이 없기 때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본인이 이명(이거) 청원을 한 후 노회의 승인철차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교회는 당회결의로 부임하게 한 후 후속조치로 노회 행정 처리를 하는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다 관행이지 적법 절차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총회 차원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노회는 본인이 청원하여 이명(이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노회가 청빙서를 송부한 일이 없는데도 이명(이래)서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관례적으로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 위임목사와 시무목사 이명(이래, 이거) 역시 같은 법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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