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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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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아침편지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자(31) 시무목사, 임시 당회장 당회 재판권 없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치리회의 3심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1심인 당회, 2심인 노회, 3심인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결의가 총회 총대는 위임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3 17:2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0) 시무목사는 임시당회장 될 수 없음
본 교단 소속 모든 교회는 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노회 소속을 교단 소속으로 보며, 노회 탈퇴는 곧 본 교단 탈퇴에 봅니다. 노회에 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3 16:5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9) 목사 청빙시 임시당회장 투표권 없음
지교회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이를 허위교회라 합니다. 노회는 이러한 허위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합니다.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3 15:4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8)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계속 시무청원
미조직교회란 당회가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를 시무목사라고 합니다(정치 제4장 4조 2항). 시무 기간은 3년입니다. 시무 기간 3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3 15:1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7) 위임목사의 효력은 위임식 때로부터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 절차는 먼저 공동의회에서 청빙 결의를 한 후 노회에 이를 승인해 달라는 청원을 하여 노회가 승인하여야 담임목사가 됩니다. 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3 13:4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6) 장로 교권의 근거
장로회 정치는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치리 장로라 불리는 교인들의 대표자들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3 13:1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5)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율법
모세 이전에 존재했던 함무라비 법전이나 모세 전후한 히타이트(헷족속) 법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율법 역시 주전 1,500년에 기록된 오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3 08:40
소재열 목사의 아침편지(24) 교인의 의결권
교회 교인의 의결권은 공동의회를 통해 행사됩니다.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은 교인에게 있으나 소집권은 교인에게 있지 않고 대표자에게 있으며 대표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2 18:3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3) 임시노회 소집 청원자
“임시노회 소집청원자가 안건을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노회는 통상총회격인 정기노회(정기회)가 있으며 임시총회격인 임시노회(임시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2 18:12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2)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 당회장권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에 당회장권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의 시무권과 당회장권은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면 시무 목사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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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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