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총회(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 결정문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12/30 [09:53]

법원, 임시총회(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 결정문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12/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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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권자와 절차 문제를 들어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교회는 곧바로 비송사건절차법을 통해 교인들에 의해 교단을 탈퇴하겠다며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자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허락받았다. 법원의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 결정(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29.자 2023비합50057 결정 임시총회소집허가)

 

주문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한다.

2. 1항의 공동의회 의장은 신청인 ○○○[주소...]으로 정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 사건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에 소속된 교회이고,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의 교인들이다.

 

. 신청인들은 2023. 10. 8.경 사건본인의 대표자 임시당회장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고 한다)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소집요구라 한다), ○○○는 현재까지 이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 사건본인의 교인은 총 117명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헌법(이하 이 사건 헌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치

21장 의회

1조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2. 신청인들의 주장 요지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의 무흠 입교인 수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교인들로서 사건본인 헌법의 임시당회장 ○○○에게 이 사건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70조에 따라 공동의회의 소집허가를 구한다.

 

3. 판단

 

. 신청원인에 관한 판단

 

1)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2. 10. 9. 선고 9223087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인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민법 제70조 제2, 3항이 유추적용되고, 민법 제70조 제2항 또는 정관 등이 정한 정수의 교인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위 소집청구를 한 교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은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건본인의 무흠 입교인 중 66%(= 78/117, 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의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임시당회장 ○○○2주 이내에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공동의회의 소집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공동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교인인 신청인 ○○○을 위 공동의회의 의장으로 선임한다.

 

. 사건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건본인은, 이 사건 안건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안건은 1: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 교단) 탈퇴의 건, 2: 교회 대표자 선출의 건, 3○○○ 목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12995 사건)의 소 제기 및 소송위임 추인의 건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건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건본인은, 헌법과 정관에 따르면 사건본인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 소속 목사이어야 하고 당회가 청빙청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 후 공동의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안건은 자격이 없는 자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본인의 대표자로 선임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있고, 헌법과 정관에는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 ○○○을 공동의회의 의장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이 사건 안건 중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탈퇴의 건을 통하여 현재 사건본인이 소속된 교단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건 안건이 헌법에 반한다는 사정이 공동의회 소집 자체를 불허할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이 당회의 소집권자인 임시당회장 ○○○에게 이 사건 안건을 목적으로 한 공동의회 소집요구를 하였음에도 ○○○가 현재까지 공동의회 개최를 위한 당회를 소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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