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아침편지 163] 무임목사도 70세 정년 지나면 은퇴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04/27 [07:54]

[교회법 아침편지 163] 무임목사도 70세 정년 지나면 은퇴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04/27 [07:54]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항존직과 임시직 구분한다. 항존직은 장로(목사, 장로), 집사이며 그 시무는 70세로 한다(정치 제3장 제2). 임시직인 권사도 그 시무는 70세까지이다.

 

70세 정년이 지나면 시무했던 형태에 따라 원로 목사, 은퇴 목사로 구분한다. 은퇴 목사란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로 한다.”라고 했다(정치 제4장 제412).

 

은퇴 목사란 시무를 사면한 목사라고 했으니 시무하지 않는 무임 목사(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 정치 제4장 제45)70세 정년이 지나면 은퇴 목사인지 여부이다.

 

시무하지 않고 있던 무임 목사가 시무를 사면한 목사에 해당된 은퇴 목사 칭호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 역시 70세 정년이 지나면 은퇴 목사신분이 된다.

 

70세 정년 이전에 담임을 사임하는 경우 무임 목사와 은퇴 목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퇴 목사는 조기 은퇴에 해당된다. 하지만 70세 정년이 지난 이후 시무하고 있던, 시무하고 있지 않던 모든 목사는 은퇴하는 목사가 된다.

은퇴한 목사 중에 원로 목사와 은퇴 목사로 구분한다. 결국 70세 정년 후 목사의 신분은 원로 목사와 은퇴 목사 중 하나일 뿐이다. 칭호 상 70세 정년이 지난 무임 목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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