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의 등기상 부동산 대표자는 담임목사가 아닌 장로나 권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인정된바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교회단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교회 재산의 등기상 대표자나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한다. 교회정관에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담임목사가 재산 대표자가 된다. 대법원은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사했다.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진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이같은 판시는 자동적으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관리보존과 처리과 관련한 대표권은 종교상의 지위(담임목사)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한다. 이러한 대표자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대표자가 없는 상태, 즉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관상 임시당회장이 노회에서 직권으로 파송하기 때문에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가 된다. 정관상 담임목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등기상 관리인을 장로로, 권사로 선정하는 것 자체는 교회법으로 용납할 수 있다.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단 정관에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라고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시행 2017. 4. 28.] )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첨부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관 기타의 규약 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다. 사원총회의 결의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3호 ).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인감증명 위 나.다.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마. 기타 서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4호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가. ‘계’명의의 등기 '○○계 '명의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계의 규약에 의하여 그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계원의 개성이 개별적으로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계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 ‘학교’ 명의의 등기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다. ‘동’ 명의의 등기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 명의와 동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동민의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추가 표시변경등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에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첨부된 서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적법한 대표자나 관리인인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후에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추가’로,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6. 기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 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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