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는 약 130여년 동안 교회초석을 놓기 위한 복음, 교리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치열하게 진행해 왔다. 조직신학, 성경신학 등의 학문분과는 말 그대로 신학의 꽃으로 등장하면서 선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실천신학의 교회법은 하위개념의 신학정도로 치부되어지면서 관심의 대상에서 늘 제외되곤 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합동)이나 장로회신학대학원(통합)에서 교회법이 교과목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오늘날 교리적인 문제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문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체계화되어졌고 그 이해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방면에 연구하는 인적 자원은 언제나 넘쳐났다.

 

그러나 실천신학 중에 교회법이나 교회정치 따위는 언제나 관심 밖의 학문이었다. 교회 현장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학문분과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가 체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신학적인 학문으로서 타 분과에 비해서 평가절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장로교회는 상당 기간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장로교회의 조직과 그 조직의 권력구조가 원래 칼빈이 제창한 그것과 상이하게, 다른 형태의 장로교가 한국에서 집대성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로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직권인 목사의 위치가 교인의 대표인 장로직에 의해서 왜곡되고, 반대로 장로직이 목사직에 의해서 평가절하 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교회분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제 교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교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위의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회법이란 교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며, 교회의 권징제도란 개개의 사건에 관한 치리회의 재판을통해 교회 전체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혼란과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와 구성원들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교회(당회, 노회, 총회)에 요청해 오면 교회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회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선언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의 절차를 담고 있는 큰 틀이 교회의 사법제도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사법제도가 무너지면서 국가 사법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제도와 규정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법연구소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장 소재열 목사/ (목회학박사(D.Min 교회법), 철학박사(Ph.D 역사신학), 법학박사(Ph.D 민법)

 

◈ 학력 :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D.Min), 총신대학교 목회신학박사원, 칼빈대학교(Th.M, Ph.D), 조선대학교(법학석사, 법학박사)

◈ 경력 : 월간 디다케 편집장 역임, 나주남평교회 담임역임, 기독신문 논설위원 역임, 현 칼빈대학교 겸임교수, 말씀사역원(한국교회법연구소, 리폼드뉴스) 원장, 진샘복지원(새사랑교회)

◈ 저서 : <하나님의 자기계시>, <구속사적 성경해석과 설교>, <기도의 신비>, <찬양과 치유음악>, <복음의 변증>, <가계에 흐르는 저주 성경적인가?>, <구속사적 관점의 신구약성경 맥찾기>, <합리적인 당회운영>, <호남선교이야기>, <교회정관법 총칙>, <신구약 66권 장별 구속사 맥찾기 강론>  외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