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의 교회법 연구 시리즈 도서이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인적 단체이다. 이 단체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의해 운영되며,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므로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과 검찰은 어떠한 법리에 의해 판단하는가? 지난 1958년 민법 제정과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교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어떻게 확정되어 분쟁을 판단하고 판결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집대성 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법에 의해 어떻게 교회를 적법절차에 의해 운영해야 하는지를 집대성 했다.
도서문의 한국교회법연구소(031-984-9134)
교회정관법 총칙(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교회정관법 총칙>은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는 2012년 조선대학교에 제출한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라는 법학박사학위 논문으로 구성된 1부와 그동안 발표한 교회법에 대한 각종 논문들인 2부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모범정관 50조와 시행세칙 120조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편 해설집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목사가 지난 10여년 동안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각종 세미나 원고를 비롯하여 상담한 내용들을 모아 출간했다. 교회 중직자 임직 선물로 사용할 수 있다.
헌법 정치편 조문 해설과 장로회 정치원리 이해, 역대 총회 유권해석, 정치편 관련 규정의 대법원 판례 등을 삽입하였다(브엘북스-한국교회법연구소편-신국판, 1088페이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해설(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교리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관리적 부분 중에 권징조례가 있다. 본 교단의 사법제도는 이같은 정치편과 권징조례편에 잘 나타나 있다. 정치편에서 삼심제 사법제도와 재판의 심급과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권징조례는 100년 전에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그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약 380년 전의 사법제도의 근건으로 부터 만들어졌다. 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본 교단의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유사한 면도 있지만 상이하다. 우리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는 우리들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다. 이는 우리 나라의 법 체제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본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과 1934년판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했다.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모든 것을 수록했다.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15,000원)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는 종교인 과세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와 목회자에게 세법에 대한 법령 이해를 중심으로 집필되었다. 본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법률로 제정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법령을 해설하면서 교회와 목회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교회의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점, 환원 절차, 금융실명제에 따른 교회 통장 관리 등을 취급했다. 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로 관리하지 않고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관리했을 때 실정법 위반 문제와 처리방법을 제시했다.
광주중앙교회 편, 광성교회 편, 울산남교회 편, 두레교회 편, 제자교회 편, 동도교회 편, 사랑의교회 편, 영동중앙교회 편, 부성교회 편, 목양교회 편, 전주서문교회 편, 혜린교회 편 등과 비송사건절차법(법원 임시총회 소집청구), 기부금 영수증⋅교회 사업자 번호 등을 다뤘다.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수록했다. 교회에서 서로의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충돌과 그로 말미암은 다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은 결국 교회분열로 이어졌다. 이때 법이 동원된다. 종교단체인 교회에서 법이 개입된 것은 대체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되며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필자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법연구소와 인터넷 언론 매체인 리폼드뉴스를 운영하면서 교회 분쟁현장을 취재하고 교회법과 관련 국가법을 연구하였다. 매년 3천~4천 건이 넘는 전화상담 및 직접 상담을 하였다. 그 결과 교회 분쟁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그 분쟁현장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을 본서에 담았다.
“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을 표지 전면에 걸었다.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조사들과 장로들에게 회의 문화를 전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던 조선어 공의회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있는 곳에 언제나 회의가 있었다.
회의를 보면 지도자와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회의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럼에도 회의는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경우들이 많았다.
“회의가 많은 교회치고 성장한 교회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회 회의만 다가오면 목회자는 가슴조이며, 목회 에너지가 고갈된다. 회의의 질적 차이가 교회의 경쟁력 차이로 이어진다. 반드시 회의문회가 바뀌어져야 한다.
“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본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교회법 개관”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일차적으로 교회 운영은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운영규정은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이다. 교회법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 공동의회, 노회, 총회의 각종 법리, 재정집행, 이단재판과 결정 등 교회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칙 이해를 위한 교회법을 정리했다.
2부는 “법인아닌사단으로서 교회에 적용된 각종 법령”을 집대성했다. 우리의 민법은 1958. 2. 22. 공포하고 1960. 1. 1.에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민법 제정 당시 총유재산을 입법화한 후 이를 종교단체인 교회의 소유재산에 적용해 왔다. 그리고 교회는 법인아닌사단으로 성립ㆍ존속하여 모든 교회 분쟁에서 이러한 법인아닌사단, 총유 개념의 법령으로 판단하여 교회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제3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떤 법리가 필요하며, 적용방법은 무엇인가? 원칙을 알지 못하고 상식적인 접근은 법리적인 접근 앞에 무너지고 만다. 결국 목회자는 교회를 사임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4부는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분쟁을 겪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을 통해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분쟁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법원의 어떠한 법리적인 판결에 의해 종식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한국교회 모든 분쟁은 이러한 대표적인 교회 분쟁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제5부는 “교회관련 대법원 판례 읽기”로서 1958년 이후 대법원의 교회에 관한 분쟁에서 어떤 판례법리를 내놓았는지, 대표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수록했다.
교회법이란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에 근거하여 유형교회의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활 규범을 법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법은 악한 것이 아니며, 악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다.
교회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 이유는 교회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치외법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교인들이 목회자 보다 더 많은 교회법과 국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교인들에 의지해서 교회법과 국가 각종 법령에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목회자가 본서를 정독할 경우, 교회와 관련한 법적 지식은 목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비의 계시 로마서』 (소재열 박사 지음, 40,000원) -소재열 지음, 신국판 양장, 브엘북스刊, 960쪽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롬 16:25-27)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선포한 일은 소중한 일이요, 거룩한 일이다. 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 사역을 진행하면서 로마서를 출판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칼빈은 “성경은 로마서에 비춰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로마서의 신지식의 근거는 신적 계시에 두고 있다. 로마서는 종교개혁자들의 가슴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는 종전의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와 함께 교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신칭의 교리는 성경의 신적 계시와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이 두 교리를 이해하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신득의 교리는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
로마서는 “신적 계시”에 근거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한다(갈 1:12).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냈다(갈 1:17-18).
비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여 깨달은 바를 전하여 바울의 종교를 창건했다고 이를 기독교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다고 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말씀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롬 1:7)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의 구원 계시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논리를 반박해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론을 반박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를 말해야 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의 조건인 율법 준수를 반박해야 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관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로마서는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이에 근거한 이신칭의 교리를 신적 계시로 설명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이다. 이런 관점은 로마서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명제를 남겼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구원받은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혹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관점으로부터 로마서를 리딩해야 한다.
필자는 입대하기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이 모여 하기 수련회에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로마서를 공부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공부했다. 목사가 된 이후 5회 정도 로마서를 강해한 경험이 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된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목회적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늘 고민이었고 숙제였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이런 고민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도한 계시라는 맥락, 즉 하나님 중심적 접근으로 해결하였다.
도서 문의 한국교회법연구소(031-984-9134)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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