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 및 공지되어야 하며, 결의정족수가 적법해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16/01/10 [09:5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 및 공지되어야 하며, 결의정족수가 적법해야

소재열 | 입력 : 2016/01/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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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모든 단체나 단체 산하 위원회가 어떤 결의를 할 경우, 그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결의가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집과 결의를 위한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의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 적법한 절차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본다.

1. 회의 소집권자

종교단체인 교회, 노회, 총회의 모든 회의는 반드시 정관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소집되어야 한다.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될 경우 회의 진행절차의 하자와 상관없이 자동 무효가 된다.

예컨대 교회담임목사가 상급기관인 노회로부터 정직이나 면직처분을 받고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었다면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 소집은 반드시 임시당회장에 의해서 소집되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담임목사가 노회로부터 면직이나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교회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대신 임시당회장이 법률적 대표권자가 된다. 그 임시당회장에 의하지 않는 회의 소집은 효력이 없다.

2. 사전 회의 소집통보 의무

적법한 소집권자가 절차에 따라 회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그들이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회원 중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그리고 반드시 법정기간 내에 총회, 혹은 회의 소집통보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지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된 총회나 각종 회의는 무효가 된다.

3. 사전 회의목적 통보 의무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이는 회원이 결의를 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회의의 목적사항은 회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의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소집이나 회의는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사전 회의목적으로 통보한 것은 회원들이 심의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가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든 회의는 사전에 회의목적을 통보한 내용으로 제한해야 한다.

재적회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사전 회의목적을 통보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지라도 일부 회원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절차 위반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 없는 안건을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4. 의사ㆍ의결정족수가 충족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었다하더라도 규칙에 의해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결의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예컨대 교회일 경우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 누구이며, 그 인원은 총 몇 명인지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개회정족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결의 자체가 정족수 문제로 무효가 된다.

공동의회 개회정족수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아니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표결방법인 박수로서 찬부를 결정하는 등은 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무효이다. 그 이유는 의사정족수를 무시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이기 때문이다.

5. 회의 목적에 기타 안건의 범위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할 때 교묘하게 ‘기타사항’이라고 회의목적 끝부분에 삽입해 놓고 아무 것이나 결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총회(회의)소집통지에 열거된 회의 목적사항 말미에 기재된 '기타 사항'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총회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총회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토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타사항이란 회의목적과 관계된 안건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기타사항으로 회의목적란에 기재해 놓고 아무것이나 결의한다고 해서 결의효력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교회와 노회(지방회), 총회의 각종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결의되어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지하지 않는 결의는 그 효력이 부인되기도 한다.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하여 결의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결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다.
 
그 입증력은 회의록으로만 가능하다. 결의후 회의록을 작 작성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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