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아침편지 159] 원로 목사 추대시 전제 조건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04/14 [09:04]

[교회법 아침편지 159] 원로 목사 추대시 전제 조건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04/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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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적용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과 권사 등 모든 직원은 70세 정년제의 적용을 받는다. 교단 헌법이 70세 정년을 규정한다고 하여 지교회 교인들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헌법 해석의 전권은 총회에 있으며(정치 제12장 제1) 총회가 헌법의 항존직의 ‘70세까지라는 규정을 71세 하루 전날로 해석했다. 71세에 도달한 시점을 정년을 한 것이다.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였을 때 지교회와 은퇴 목사와의 명예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로 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원로 목사는 지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승인으로 원로 목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로 목사는 교회 청원 시점이나 추대식이 아닌 노회가 승인 결의할 당시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간혹 원로 목사 추대는 정년 은퇴 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편적으로 정년 전에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가 이루어지고 노회 승인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원로 목사는 사임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와 노회 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

 

원로 목사와 당회장(위임목사)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다. 정년 전에 원로 목사로 추대하기 위해서는 사임이 전제되어야 하며, 반드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없을 때 파송하는 임시 당회장이 노회 직권으로 파송되어 공동의회를 주관하여야 한다.

 

정년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기를 원치 아니할 때는 정년 은퇴 후에 원로 목사를 추대하여야 한다. 1개월이라도 정년 전에 원로 목사를 추대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사임서에 의한 노회의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어 그 임시 당회장에 의한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하여야 한다.

 

이때 대리당회장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당회장이 존재할 때 그 당회장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 대리당회장이므로 원로 목사 추대는 대리당회장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당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로 목사의 추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로 목사를 추대하려고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정년 전에 원로 목사 추대할 때 사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임서 없이 원로 목사 추대는 불가능하다. 1개월이라도 은퇴 전에 원로 목사 추대를 원한다면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고 노회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어야 한다. 둘째로 정년 은퇴 후에 자동으로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이므로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어 공동의회를 주관하여 원로 목사 추대한다. 

 

그러나 정년 후에 원로 목사를 추대할 경우, 당사자는 불안하므로 정년 전에 원로 목사 추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려면 조건은 반드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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