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정치편, 헌법적 규칙편) 해설집 출간
(개정증보 3판) - <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헌법적 규칙 해설집 제3판 개정 증보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정치, 헌법적 규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헌법에 대한 해설집이 출간되어 교회를 섬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소재열 목사의 제3판(개정 증보판)은 2판에 없었던 <헌법적 규칙>에 대한 해설집을 포함하며고 있으며 색인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조문별에 따른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였으며, 헌법 해석에 대한 총회 결의까지를 포함하였습니다.
장로, 집사 임직식 때 귀한 선물로도 손색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교회법에 대한 외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 교단 산하 전국 교회의 법원 소송에서도 귀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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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증보판을 펴내면서(3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1912년 9월 1일에 조직된지 100년 째가 되는 2012년 9월 17일. 대구 성명교회에서 제97회 총회가 회집되었다.
총회 조직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대교회에 맞게 헌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헌법전면개정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제100회 총회(2015. 9. 14.)가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회집되어 신도게요(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개정안과 예배모범 개정안을 노회에 수의하기로 결의를 하고 정치와 권징조례는 한 해 더 연구하기로 하였다.
제101회 총회(2016. 9. 16.)가 충현교회에서 회집되어 노회 수의 결과 부결된 신도게요, 대소요리문답 개정은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노회 수의가 가결된 예배모범은 개정이 공포되었다. 따라서 현행 예배모범은 제101회 총회에서 개정 공포되었다.
제102회 총회(2017. 9. 18.)가 이리 기쁨의교회에서 회집되어 정치와 권징조례 개정안과 유아세례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어린이 세례 관련 내용을 <헌법적 규칙>과 <예배모범>에 포함하여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전국 노회에 수의한 결과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회집된 제103회 총회(2018. 9. 10.)는 전국 노회의 수의 결과 <정치>, <권징조례>와 어린이 세례와 입교인 규정과 관련한 <헌법적 규칙>, <예배모범>의 관련 규정을 개정이 확정되어 공포하였다.
따라서 본서 역시 헌법 개정공포에 따라 ‘개정증보판’을 내놓게 되었다. 개정 공포된 이후 2019년 1학기부터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회 정치와 행정을 강의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회 정치란 교단헌법인 정치편, 즉 교회법(Church law)이다. 개정증보판은 당분간 본 교단의 헌법으로 전국교회와 교단 총회의 법규로서 자리 잡게 된다.
본서가 전국교회의 지침서는 물론 교회를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특히 이번 개정 증보판에는 <헌법적 규칙> 해설을 포함하였다. <헌법적 규칙>에 규정된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 입교인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통일성을 위해 <예배모범> 제11장의 성례편도 개정되었으며, 이를 정리하였다.
필자는 현재 <권징조례>의 해설집을 탈고하고 마지막 교정 작업이 진행되어 2019년을 넘기기 전에 출판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본 교단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교회의 바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참고도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본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 3. 20.
저자 소재열 목사
목 차
<정치편>
서 론
본서를 펴내면서 3
제2판을 펴내면서 7
제3판 개정증보판을 펴내면서 11
목차 13
신조 43
용어 정의 48
신조, 신앙고백과 교회법, 교회정치의 중요성 55
1930년판 서문 57
1934년판 서문 5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이해 59
1. 도리적 헌법과 관리적 헌법 59
2. 정치편의 실체법과 절차법 61
3. 정치편의 상편(실체법)과 하편(절차법)의 구분 63
4. 헌법 정치편의 목차 개정안 64
5. 합동측 유래와 헌법 개정 6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개관 69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문 69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개정 변천사 72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분석 84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의의 84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서 교회헌법의 개념 85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구조 86
4. 교회헌법의 해석론 86
1) 서론 86
2) 교회법의 해석 87
3) 해석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 90
4) 다양한 해석론 92
5) 교회법 적용의 원칙 96
6) 결론 97
5. 교회정치와 교회운영 98
상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상편; 제1~12장) 101
정치 103
총론 103
교파의 특징적 제도와 규범 103
1. 신경 2. 의식 3 . 규칙 4. 정치
[특별기고] 기독교는 왜 많은 교파들이 있는가? 108
1. 교파의 유래 108
2. 교파의 유형 109
총론 1. 교황정치 115
총론 2. 감독정치 117
총론 3. 자유정치 117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운영의 원리 118
총론 4. 조합정치 122
총론 5. 장로정치치 123
※장로회 권징재판의 심급과 관할 128
1. 기독교의 종파와 한국장로회교회의 헌법 129
가. 개신교의 내부 구조와 교단헌법의 효력 129
나. 한국에서의 장로교회와 헌법 133
2. 권징재판, 권징의 정의와 목적 136
가. 권징의 정의 136
나. 권징의 목적 138
3. 권징재판의 심급(3심제도)과 관할 140
※장로회의 대의정치와 견제와 균형 147
※교회정체에 따른 교회운영 방식의 다양성 149
※장로회 정치 원리 150
1. 장로에 의한 정치 / 150 2. 성직자의 평등주의 / 151
3. 삼심 제에 의한 교회연합과 동일체 원칙 / 153
4. 민주적 정치 / 156
총론 5. 장로정체 157
[총론 5 장로회 정치] 총회 헌법인가 장로회 헌법인가? 158
제1장 원리(原理) 161
※견제와 균형(양심의 자유와 교회 자유) 162
제1조 양심의 자유 163
제2조 교회 자유 167
1. 양심의 지유와 교회 자유 170
2. 진리와 행위 171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172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174
제5조 직원의 자격 176
제6조 직원 선거권 177
제7조 치리권 178
제8조 권징 180
1. 칼빈의 권징의 목적 181
2. 교회의 표지로써 권징 182
※화해가 최선의 길이다 184
제2장 교회 185
제1조 교회 설립 186
1. 교회란 186
2. 다양하게 사용된 교회의 의미 188
3. 교회의 기타 칭호들 189
※교회안의 가정교회에 대한 총회의 입장 191
제2조 교회의 구별 193
※교회에 두 가지 구별 193
1. 유형한 교회 193
2. 무형한 교회 194
제3조 교회 집회 196
제4조 각 지교회 198
1. 지교회란 무엇인가? 199
2.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203
3. 한국에 장로교회는 언제부터 생겼는가? 203
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분열 205
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뿌리 210
※ 국가법은 교회를 어떤 단체로 보는가? 215
1.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교회 215
2. 교회의 법률관계와 법인 아닌 사단의 개념 216
1) 교회의 법률적 성질 217
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218
※ 지교회 설립인가, 미조직교회 설립인가? 221
※ 교회 설립 청원서 양식 224
제3장 교회 직원 225
제1조 교회 창설 직원 226
1. 창설 직원 - 사도 226
2. 항존 직원 – 목사, 장로, 집사 228
제2조 교회의 항존직 229
1. 장로(감독: 목사와 장로) 232
2. 집사 236
3.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 해석 237
제3조 교회의 임시 직원 241
1. 전도사 242
2. 전도인 247
3. 권사 248
4. 남녀⋅서리집사 250
제4조 준직원 251
1. 강도사 252
2. 목사 후보생 254
제4장 목사 257
제1조 목사의 의의 257
1.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259
2. 목사 임직 260
3. 목사 임직의 조건 260
4.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 261
5. 목사의 계급적 차서는 없다 261
6. 목사는 제사장인가? 262
제2조 목사의 자격 263
1. 목사가 되려면 장로회 직영신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263
2. 자격 264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총회신학원 졸업 270
※ 총회결의, 이혼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 275
※ 목사와 여성안수 277
※ 평등과 복종의 원리에서 본 여성안수 문제 278
1.장로회 각 교단의 여성안수에 대한 역사적 고찰 278
2. 여성안수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쟁 279
3. 신학적 근거에 의해 여성안수를 반대한 이유 282
4. 결론 285
※ 총회, 여성안수 헌의자 신학문제 조사해야 286
제3조 목사의 직무 289
1. 지교회 담임 290
2. 목사의 교훈하는 직무 296
3. 목사가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는 직무 298
4. 기관목사의 직무 298
5. 교육목사의 직무 299
6. 목사 임직 299
7. 교리에 반한 자 각종 집례 및 추방 300
제4조 목사의 칭호(위임목사) 302
1. 목사 위임이란? 303
2. 위임목사 청빙청원 303
3. 위임목사의 위임식 308
4. 결론 309
제4조 목사의 칭호(시무목사) 312
1. 조직교회 시무목사의 1년 후 재청빙 부결시 무임목사 316
2.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계속시무 청빙 절차 317
※헌법 개정에 따른 시무목사 이해 321
1. 시무목사 시무 기간 324
2. 시무목사와 관련한 총회결의 328
3.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당회권과 치리권 329
※시무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331
※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334
제4조 목사의 칭호(부목사) 339
1. 부목사에 대한 직제와 직무 340
2. 부목사의 재 청빙 341
3. 부목사와 관련된 총회결의 342
※부목사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금지 결의와 청빙 경우 346
[특별기고] 부목사는 노동자인가? 350
1. 루터와 칼빈의 노동관 350
2. 교회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사업장 해당여부 관련 판례 352
3. 부목사,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여부 관련 판례 354
4. 결론 359
제4조 목사의 칭호(원로목사) 360
※원로목사 생활비 분쟁 367
제4조 목사의 칭호(무임목사) 371
제4조 목사의 칭호(전도목사) 373
※전도목사는 노회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 377
제4조 목사의 칭호(교단 기관 목사) 378
제4조 목사의 칭호(종종 목사) 380
제4조 목사의 칭호(교육 목사) 383
제4조 목사의 칭호(선교사) 384
제4조 목사의 칭호(은퇴목사) 385
제 5장 치리장로 387
제1조 장로직의 기원 387
제2조 장로의 권한 390
1. 강도사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은 아니다 391
2.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 해석 393
제3조 장로의 자격 396
1. 만 35세 이상된 남자 입교인 397
2. 무흠 5년 경과와 5년 해석문제 399
3.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 403
4. 딤전 3:1~7에 해당된 자 404
제4조 장로의 직무 415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 한다 412
2.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 한다 414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 한다 414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 한다 415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 한다 416
※장로의 치리권에 대한 법적 근거 417
※장로의 직무와 당회의 직무 419
※목사의 소속과 장로의 소속 420
제5조 원로장로 422
1. 원로장로 자격 423
2. 공동의회 결의와 당회의 추대식 423
3. 원로장로의 당회 언권 문제 423
4. 원로장로는 제직회 회원인가? 425
제6조 은퇴 장로 426
제7조 협동장로 427
1. 협동장로의 조건 428
2. 협동장로의 당회 언권 회원 429
※무임장로가 치리장로 되는 절차 430
제6장 집사(執事) 435
제1조 집사직 435
1.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 436
2. 무흠한 남교인 437
3.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438
4. 안수 임직을 받은 교회 항존직 438
제2조 집사의 자격 440
1.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 440
2.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는 자 441
3.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여 모범된 자 441
4. 딤전 3:8~13 441
제3조 집사의 직무 444
1. 집사의 직무(행 6:1~3) 444
2. 권고와 위문(위로와 구제) 445
3. 반드시 목사 장로와 협력하며 당회 감독 아래서 445
제4조 집사의 호칭 446
1. 시무집사 446
2. 휴직집사 448
3. 은퇴집사 449
4. 무임집사 449
※시무집사들의 안수집사회 451
제7장 교회 예배 의식(儀式) 453
교단 표준예식서에 대한 총회결의 455
※본 교단 표준예식서의 예배모범 456
1. 개회(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 456
2. 말씀의 선포(하나님께서 오시는 부분) 462
3. 결단과 헌신(하나님을 위한 부분) 464
※열린예배에 대한 총회결의 469
※예배의식 471
1. 교회력에 따른 기념예배 471
2. 목사 임직식 472
3. 목사 임직 및 강도사 인허식 475
4. 강도사 인허식 476
5. 목사 위임식 480
6. 목사 위임 및 직원 임직식 483
7. 직원(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489
8. 장로 임직식 493
9. 집사 임직⋅권사 취임식 497
10. 서리집사 임명식 502
11. 원로목사 추대식 504
12. 원로장로 추대식 506
13. 원로목사 및 원로장로 추대식 508
14. 은퇴목사 은퇴식 511
15. 은퇴식(장로, 집사, 권사) 513
16. 선교사 파송식 515
17. 교회 설립예배 517
18. 교회설립 기념예배 518
19. 교회설립 ◌◌주년 기념⋅헌당 및 임직식 519
※빚으로 교회건축 헌당예배, 무엇이 문제인가 526
20. 예배당 기공식 529
※장례예배 및 장례문화에 대한 총회적 입장 531
결혼예식순서 534
제8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537
제1조 정치의 필요 538
1.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필요 539
2. 정치 판단 기준 541
제2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543
1. 치리회의 성질 544
2. 치리회의 관할 545
3. 전국 교회의 결정: 치리회 동일체 원칙 547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549
제3조 치리회의 회집 552
1. 치리회의 회집 552
2. 개회와 폐회를 기도로 553
제4조 치리회의 권한 553
1. 교회법과 국법 544
2. 불복, 불법한 자 555
3. 출교 처분 556
※치리회의 재판회와 재판국 557
제9장 당회 559
제1조 당회의 조직 559
1. 당회 구성 요건: 목사와 장로 560
2. 세례교인 25명과 장로 증원 562
3. 폐당회와 위임목사 신분 562
제2조 당회의 성수 564
1. 당회의 성수(의사정족수)의 문제 566
2. 당회 성수와 관련된 문제 567
3. 당회의 의결정족수 문제 569
제3조 당회장 576
1. 당연직 당회장 578
2. 시무목사 당회장권 578
3. 대리당회장 580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582
1. 임시당회장(1) 584
2. 임시당회장(2) 586
※목사없는 교회에 파송한 당회장은 ‘임시당회장’ 588
※외국 시민권자 교회 당회장권 문제 589
※후임자에게 돈 받고 목양권 양도는 교회매매로 처리키로 589
※당회장직 정지는 오직 노회 결의나 판결로 가능 593
제5조 당회의 직무(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596
제5조 당회의 직무(2. 교인의 입회와 퇴회) 599
※등록교인에 대한 당회의 입회결정에 대한 법률관계 606
1. 등록 교인의 법적 개념 606
2. 등록 교인의 권리 제한과 보류(유보)에 관한 규정 608
3. 법원의 판례 입장 609
4. 결론 610
제5조 당회의 직무(3. 예배와 성례 거행) 612
※교회내 특정 세력들이 별도의 예배, 집회행위의 법률관계 613
제5조 당회의 직무(4. 장로와 집사 임직) 620
제5조 당회의 직무(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 주장) 621
제5조 당회의 직무(6. 권징하는 일) 625
제5조 당회의 직무(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 감독) 631
제5조 당회의 직무(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635
제6조 당회의 권한 638
※예배 및 설교 방해죄 640
※당회의 교회 부동산 관리 642
제7조 당회 회집 651
제8조 당회 회록 652
제9조 각종 명부록 658
※교회장부의 성격에 따른 보존 기간 657
※교회 재정장부 열람에 대한 법률관계 658
1. 재정장부 열람에 대한 법리 658
2. 재정장부 열람 및 등사의 법원판례 입장 660
3. 재정장부 열람과 등사에 대한 교회 정관 정비 661
4. 결론 663
제10조 연합 당회 664
※폐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 665
※대법원, 폐당회 후 2년 내 미복구 당회 목사 신분 667
※당회, 치리장로 불법해임의 법적 책임 670
1. 당회 성수(의사정족수)의 잘못된 오해 670
2. 당회 성수: 목사1, 장로 과반수로 소집 671
3. 당회, 치리장로 해임 처리의 불법성 672
4. 장로의 시무권은 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672
제10장 노회 675
제1조 노회의 요의(要義) 676
1. 여러 지교회(행 6:1~6, 9:31, 21:20) 676
2.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677
3. 동일한 권징 시행 678
4. 배도함과 부도적함으로부터 교회 보호 678
제2조 노회 조직 680
1. 노회의 구역 : 일정한 지역 680
2.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로 구성 682
3. 노회는 21당회 이상이어야 한다 682
제3조 회원 자격 683
※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노회 회원권 논쟁 685
※ 시무목사 총회 총대권 문제 686
※ 정년 전 원로 목사 총회 총대 불가 688
제4조 총대 689
제5조 노회의 성수(의사종족수) 690
제6조 노회의 직무(1) 691
제6조 노회의 직무(2) 691
1. 소장을 당회에 제출할 때 절차법 694
2. 지교회에서 노회에 제출하는 절차법 694
3. 정당한 교인의 기본권을 박탈할 때 제출하는 절차법 695
4. 노회가 접수하여 처리하는 안건의 종류 695
5. 노회의 직결권과 재판국에 위임 치리권 697
※ 원심의 관할 대상자 2심에서 재판 특별규정 703
※기소위원 선정은 재판국 이전인가, 이후인가? 707
제6조 노회의 직무(3) 710
1. 노회 고시권 710
2. 노회 인허권 712
3. 노회 임직권 713
4. 강도사 관리권 713
5. 목사 관리권 714
6. 지교회 당회록 재판회록 검열권 717
7.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와 해석권 717
제6조 노회의 직무(4) 718
1.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 방지권 719
2. 교회의 실정과 폐해 감시와 교정권 720
제6조 노회의 직무(5) 720
1. 지교회 설립, 분립, 합병, 폐지권 720
2. 당회 조직권 721
3. 지교회와 미조직교회 목사의 청빙권 722
4.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함 722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공동의회 723
제6조 노회의 직무(6) 726
1. 청원 및 헌의권 726
2. 교회 일의 질서 있는 처리권 726
3.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 도모 727
제6조 노회의 직무(7) 727
제6조 노회의 직무(8) 728
제6조 노회의 직무(9) 729
1. 시찰위원 선택(목사와 장로) 729
2. 시찰위원의 임무 731
3. 시찰위원의 권한의 한계 732
제6조 노회의 직무(10) 733
1. 노회로부터 위탁건 733
2. 노회가 시찰 위원을 둔 목적 733
3. 시찰위원의 지교회 언권 방청권 734
4. 당회와 협의하는 일 735
5. 시찰회 경유권 935
제6조 노회의 직무(11) 735
1.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한다 735
2. 시찰회 경유권 735
제7조 노회록과 보고 737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738
제9조 노회의 회집 739
1. 노회는 예정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한다 739
2. 임시회 소집 및 청원권 740
3. 임시회는 개회 10일 선기 통지하되 기재된 안건만 의결 742
4. 노회 회집, 개회 10일 선기 계산법 742
5. 노회 목사회원 명부 및 호명 순서 규례 743
6. 노회 비상정회와 속회로 인한 법적 정통성 744
※잔무(殘務)를 오해한 임원회의 직권남용 746
※치리회의 직할로 목사면직 가능한가? 749
제11장 대회 751
제1조 조직 751
1. 대회 조직의 기본 요건 752
2. 대회 총대 원칙 752
제2조 개회 성수 753
제3조 언권 방청 754
제4조 대회 권한과 직무 755
1. 노회 판결에 대한 공소 및 상소 처리권 756
2. 하회의 문의에 대한 결정 지시권 756
3. 노회록 검사 인준권 757
4. 법규 위반에 대한 교정과 헌법 준수 명령권 757
5. 노회설립 및 합병, 분설 권한 757
6. 총회 헌의권 757
7. 노회의 상회로서 결정권 758
8. 3심 제도하에서 최종회로써의 대회 758
9. 대회 재판권 759
10. 대회의 노회 관리 감독권 759
11. 대회 재판국 760
12. 대회의 총회 헌의 및 청원권 760
제5조 대회 회집 761
제6조 회록 및 보고 762
※정치 교권 장악에 이용당한 대회제 763
제12장 총회 769
제1조 총회의 정의 769
※장로회 헌법인가, 총회 헌법인가? 774
제2조 총회의 조직 776
1.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 776
2. 총회 총대는 목사와 장로의 동수 777
3. 각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원칙 777
4. 총회 언권 총대 777
※총회 총대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에 대한 해석 778
제3조 총회의 성수(의사정족수) 780
제4조 총회의 직무 780
1. 총찰 781
2. 총회의 행정, 사법처리 781
3. 회의록 검열 782
4. 전국 지교회 연합 782
제5조 총회의 권한(1) 784
1. 장로회 헌법 해석권 754
2.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 판단권 785
3. 교회 질서 유지권 785
제5조 총회의 권한(2) 785
1. 노회와 대회의 설립 및 합병, 분립권 786
2. 강도사 고시권 787
3. 전국 교회 통솔권 787
4. 타 교단과의 연합 결정권 788
제5조 총회의 권한(3) 789
1. 지교회 분열 진압권 789
2. 계도권 790
제5조 총회의 권한(4) 790
제5조 총회의 권한(5) 793
1. 내외지 전도 사업 793
2. 위원회 설치권 793
3. 신학교와 대학교 설치권 794
4. 총신대학교 설립 795
5. 총회와 지방신학교 관계정립 시급 797
※ 총회와 학교법인의 법률관계 800
1. 교회와 법인, 총회 학교법인과의 법적 관계 801
2. 총회(합동)와 총신대학교와의 법률관계 803
3. 총회 직영신학교서의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 806
제5조 총회의 권한(6) 809
제6조 총회의 회집 812
1. 총회 개회 812
2. 총회 개회자 812
3. 총회 회장 인수인계 813
4. 총회 총대권 813
5. 총회 계속회 813
제7조 개회 폐회 의식 814
1. 총회 회의록 816
2. 일본어로 기록된 제31회 총회(1942) 회의록 816
※ 총회 이단, 이단성 사이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총회입장 819
1. 이단의 정의 819
2. 사이비의 정의 819
3. 이단성의 정의 820
※ 총회 이단보고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821
※ 총회 헌의 청원서 등 양식 827
하 편
정치편 상편과 하편과 구분 831
헌법 정치편 목차 개정안 832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833
제1조 선거 방법 834
제2조 임직 승낙 837
1. 장로는 노회의 시취대상 837
2. 본인의 임직 승낙 838
3. 당회가 임직 838
제3조 임직 순서(1) 840
※ 서약서 842
제2조 임직 순서(2) 843
1. 신조 제1조 서약 844
2.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 845
3. 본 교단 헌법의 정당성 인정 서약 849
4. 직분감당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한 서약(1) 850
5. 직분감당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한 서약(2) 850
6. 전 당회로 안수 853
7. 악수례 854
제4조 임기 855
1. 장로 시무투표 855
2. 장로 시무투표 발의권자 855
3. 장로 시무투표는 치리가 아니다 856
4. 시무투표를 통해 시무정지 당한 장로 856
※목사의 시무권과 시무투표 문제 859
1. 장로의 시무권과 시무투표 859
2. 목사의 시무권과 시무투표 860
제5조 자유 휴직과 사직 863
※ 장로 집사 사면과 사직에 관한 개념이해 865
1. 장로 사직은 일반 신도로 돌아가는 것 865
2. 장로는 임직(안수)과 위임(취임)을 받아야 865
3. 사면원인지, 사직원인지 결정해야 866
4. 장로의 사면 규정은 없고 오직 사직 규정만 존재 866
5. 장로의 권고사직 867
6. 장로의 시무투표 867
7. 사직원과 사면원의 성격이 다르다. 867
결론 868
※치리장로 사직서 870
※ 치리장로 휴직서 871
※ 치리장로 사면서 872
※ 치리장로 휴직처리 통보서 873
※ 치리장로 사직서(혹은 사면) 처리 통보서 874
제6조 권고 휴직과 사직 875
※ 치리장로 권고사직 처리 통보서 877
※ 임직인가, 장립인가? 878
1. 목사 임직식 878
2. 장로 임직 879
3. 집사 임직 880
4. 권사 취임 881
5. 목사 위임식 883
결론 882
제14장 목사 후보생 강도사 883
제1조 양성의 요의 884
1. 총회가 해야 할 일 884
2. 노회가 해야 할 일 884
제2조 관할 886
제3조 강도사 고시 및 인허 889
제4조 고시 종목 889
제5조 인허 서약 890
제6조 인허식 891
제7조 인허 후 이전 892
제8조 인허 취소 892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893
제1조 목사 자격 893
※총회신학원 출신자들의 정체성 혼란 895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기수 분석 901
제2조 목사 선거 905
제3조 청빙 준비 907
제4조 청빙 서식 906
※청빙서 양식 909
제5조 청빙 승낙 910
제6조 청빙서 제정 910
제7조 청빙 변경 911
제8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911
제9조 임직 준비 912
제10조 임직 예식(1) 913
제10조 임직 예식(2) 914
제11조 위임 예식(1) 916
제11조 위임 예식(2) 918
※위임목사 청빙에서 위임식까지의 절차 919
1. 위임목사 청빙 절차 919
2. 위임허락 받고 위임식 때까지의 신분은 무임목사 921
3. 정치 제15장 제13조에 해당된 목사(편목) 922
4. 위임식을 주일에 할 수 있는가? 923
5. 위임목사 노회 승인후 지교회가 거절할 경우 923
6. 위임식 연기 청원 924
제12조 시무목사 권한 925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929
제 16장 목사 전임 933
제1조 전임 승인 933
제2조 본 노회 안에 전임 934
제3조 다른 노회로 전임 934
※ 무지역노회 목사의 지역노회 가입 절차법 935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939
제1조 자유 사면 939
※ 담임목사(위임 및 시무목사) 사면서 양식 940
제2조 권고사면 941
1. 정치 제15장 제11조 위임예식시 교인의 서약 941
2. 위임목사의 사면과 사직, 전제 조건 943
3. 위임목사 해약청원과 공동의회 결의 여부 945
4. 불법 위임목사의 위임해약 청원의 책임 948
5. 소수의 위임해약 청원은 불가 949
결론 950
제3조 자유 사직 952
※ 권고사면 청원서 양식 953
※ 목사직 사직서 양식 954
제4조 권고사직 955
제5조 목사의 휴양 955
※ 목사 휴양 청원서 양식 957
제18장 선교사 959
제1조 선교사 959
제2조 외국 선교사(1) 961
제3조 외국 선교사(2) 962
제19장 회장과 서기 967
제1조 회장 969
제2조 회장의 직권 968
제3조 서기 970
제4조 서기의 임무 971
제20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973
제1조 속회 조직 973
제2조 속회 관리 974
제3조 속회 권한 976
※ 조직보고서, 사업보고서 양식 976
제21장 의회 961
제1조 공동의회(1) 962
1. 회원 964
2. 소집 965
※당회가 회의 소집을 해 주지 아니할 경우 989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1934년판 1962년판 비교 991
3. 임원 992
제1조 공동의회(2) 993
4. 회집 996
1) 1주간 전에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 996
2) 출석하는 대로 소집 996
3) 개회 수가 너무 적으면 999
5. 회의 1000
1) 당회 경과 상황 보고 1000
2)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 1001
3)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 채용 1002
4)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 의결 1002
5) 공동의회 의결정족수 관계 1003
6) 공동의회 결의 증명력 회의록 1005
※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의무 1007
※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 유무효 논쟁 1011
※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1016
※교회정관 제정과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1020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1028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1032
제2조 제직회(1) 1037
제2조 제직회(2) 1040
1. 제직회의 직무인 재정처리(집행)권이다 1044
2. 제직회의 재정집행의 승인은 공동의회 1045
3.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한다 1046
※ 업무상 배임죄 판례 1049
제2조 제직회(3) 1052
제3조 연합 제직회 1053
※ 교회 재산관리를 위한 법률관계 1054
1. 문제제기 1054
2. 제정민법 이전의 교회재산 공시 1056
3. 노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교단헌법 수정과 효력유무 1065
4. 제정민법 이후 단체인 교회명의로 부동산 관리 가능 1073
5. 교회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1077
결론 1086
제22장 총회 총대 1089
제1조 총회 총대 자격 1090
제2조 총대 교체 1090
제3조 언권 회원 1091
제4조 총대 여비 1093
제23장 헌법 개정 1103
제1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1103
제2조 신조와 요리문답 1104
제3조 신조와 요리문답 개정을 위한 15인 연구위원 1105
제4조 헌법 개정절차 일부 생략 특례 1106
Ⅴ.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 교회 신설립 1108
제2조 교인의 의무 1113
제3조 교인의 권리 1118
제4조 주일 예배회 1125
제5조 학습 1127
제6조 성례 1128
제7조 교회의 선거 투표 1132
제8조 무임 집사 1136
제9조 무임 장로 1137
제10조 권찰 1138
제11조 혼상례 1139
제12조 병자에게 안수 1142
제13조 문서 비치 1142
부칙 1143
부록 [논문] 1144
1. 민법의 소유권과 교회정관의 법률관계 1144
2. 교회정관과 공동의회 결의와의 관계 연구 1170
3. 민주적 가치실현을 위한 ‘선택의 가능성’과 '선거자유’ 1216
색인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