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4) 권징재판의 면직, 행정처결의 권고사직, 사면

지위상실은 권징재판인 면직, 행정처결인 권고사직, 권고사면이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09 [11:1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4) 권징재판의 면직, 행정처결의 권고사직, 사면

지위상실은 권징재판인 면직, 행정처결인 권고사직, 권고사면이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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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교회 항존직으로 2중직인 장로와 집사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다시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인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장로로 구분하며, 장로는 교인의 대표이며(정치 제3장 제2). 목사는 교회의 대표로 상정합니다(정치 제9장 제3).

 

목사의 임직은 노회 권한이며, 장로는 당회의 권한입니다. 목사는 교단총회의 강도사 자격시험을 통해 노회에서 인허한 후 청빙청원으로 목사안수를 받아 임직합니다. 장로는 교인의 선택과 노회의 고시를 통해 당회가 임직합니다.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교회의 장로 임직은 노회로부터 당회장권을 부여받은 시무 목사가 임직을 관장합니다.

 

지교회 위임목사는 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승인 후 지교회에서 노회 주관으로 위임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위임식을 거행하여야 위임목사는 지교회 교인들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치리권이 발생합니다. 장로 역시 임직시 교인들로부터 교인의 기본치리권에 대한 위임을 받아야 치리권이 부여됩니다. 목사는 목사안수위임식을 별도의 영역으로 취급합니다. 장로는 '위임과 취임'을 동시에 행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명해 온 장로는 처음 장로가 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되 위임(안수)은 하지 않고 취임만 합니다(정치 제13장 제3).

 

항존직 중 목사와 장로로 임직을 받아 지교회를 시무할 때 그 시무직을 그만두게 할 경우, 목사의 신분은 살아 있으되 장로 신분은 상실됩니다. 상실시키는 방법은 면직, 시무투표를 통한 장로의 권고사직은 장로의 신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정체 제13장 제6). 이런 이유 때문에 장로는 목사처럼 자유사면, 권고사면 등은 없고 오직 자유사직, 권고사직만 있습니다(정치 제 13장 제5, 6).

 

목사의 신분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면직과 권고사직이 있고, 시무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권고 사면이 있습니다. 면직은 권징조례의 징계 절차(권징재판)를 따라야 하며, 권고사직이나 사면은 권징재판이 아닌 행정처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장로는 면직과 권고사직으로 장로직을 상실하게 하며, 면직은 권징재판절차, 권고사직은 당회, 혹은 위탁을 받은 노회가 행정처결로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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