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3) 장로 자격 ‘무흠 5년’ 유권해석반드시 이명서에 의해 교회를 옮겨야 합니다. 이명서 없이 교회를 옮겼다면 무흠 5년은 본 교회에서만 출석으로 하여야 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만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정치 제5장 제1조).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에 대한 자격 기준은 객관화할 수 있는 규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장로의 자격 규정에서 첫째, 만 35세 이상 둘째, 남자 셋째, 입교인(세례교인 포함) 넷째, 흠 없는 5년 경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는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A라는 교회에서 2년 본 교회에서 3년 시무를 했다면 본 교회에서의 장로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총회 결의는 A 교회와 본 교회에서 합산하여 무흠 5년으로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헌법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의 자격에서 무름 5년이 타 교회 출석 기간 포함인지 해 교회 출석만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본 교단에서 이명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경우에 인정하기로 가결하다.”(제96회 총회결의, 2011)
총회 유권 해석은 타 교회 출석 기간과 본 교회 출석을 합산하여 무흠 5년 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명서에 의해 교회를 옮겨야 합니다. 이명서 없이 교회를 옮겼다면 무흠 5년은 본 교회에서만 출석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88회 총회결의는 같은 노회 안에서 이명서 없이 옮긴 후 장로로 취임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 “이명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시의 건은 해노회 규칙대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명서 없이는 노회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제84회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가 같은 노회 안에서 이명 없이 옮긴 후 취임할 때 고시부에 면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건은 이명은 반드시 하고 고시 건은 해노회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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