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2) 강도사가 타교단 가서 목사된 자의 본교단 소속 절차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 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가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총회 결의가 있습니다.
“정치 제15장 제13조의 다른 교파 교역자에 대한 문의 건은 타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교파로 돌아오려 하면 해 노회가 임시로 받고 정치 제15장 13조대로 실시할 것이며 본 총회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강도사 고시 없이 타 교파에 가서 목사임직을 받은 후 다시 본 교파로 돌아올 때는 강도사 고시를 받게 함이 가한 줄 아오며.”(제50회 총회 결의, 1965)
강도사 고시를 받고 노회에 인허식을 가져야 합니다.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도권에 대한 공인이 필요합니다. 강도권은 강도사와 목사 신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교단의 공인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까지 받은 후 타 교단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교회 헌법(합동) 정치 제14장 제8조에 의하면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 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가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강도사가 타 교단으로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다시 본 교단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 노회가 강도사 인허를 취소한 상태라면 다시 강도사 고시와 인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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