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1) 타교단 교회에 부임시 이명서 발급문제

권징조례 제54조에 의해 이명서를 발급 여부는 노회 고유권한이며, 발급해주지 않는 이유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06 [15:4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1) 타교단 교회에 부임시 이명서 발급문제

권징조례 제54조에 의해 이명서를 발급 여부는 노회 고유권한이며, 발급해주지 않는 이유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06 [15:41]

  © 한국교회법연구소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다른 교단 소속 지교회에 청빙을 받아 부임할 때 본 교단 소속 노회에 이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본 교단 소속 목사는 본 교단에서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여 본 교단 회원 목사가 되어야만 청빙을 받을 수 있다.

 

본 교단 목사가 타 교단에 가입하는 것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는 것과 같다. 타 교단에 가입할 때 본 교단 소속 지교회와 함께 타 교단에 가입할 때 이는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으로 면직 처분 대상이 된다(권징조례 제42).

 

그러나 본 교단 소속 목사가 타교단 교회에 부임할 때 목사 이명서를 요구할 때 노회는 이명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권징조례 제53조에 입교인이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이는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제명한다고 했다.

 

또한 목사가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한다라고 했다(권징조례 제54). 권징조례는 다른 교단에 가입할 때 이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정상적으로 이명서에 의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본 노회의 회원 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본 교단 교회 헌법의 모든 이명은 본 교회나 노회의 회원 명부에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타교단 교회에 부임한 본 노회 소속 목사가 노회 허락을 받아 이명해 갈 때 이는 범죄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회원 명부에서 역시 삭제한다. 이는 치리회의 직결 처단 규례로 집행한다.

 

일반적으로 본 교단에 소속하면서 타 교단에서 사역할 경우, 이는 교회 헌법위반임은 틀림없다. 이런 이유로 권징조례 제54조에 의해 이명서를 발급 여부는 노회 고유권한이며, 발급해주지 않는 이유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가 이명서 발급을 거부하며, 관할 배척을 이유로 권징조례 제54조가 포함된 제7장의 직결처단 규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최초의 헌법이 1922년 판이다. 헌법이 제정 공포된 후인 1925년 제14회 총회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의산노회에서 다른 교파 간에 이명주고 받는 일에 가부를 문의한 건은 성경 위반치 아니하는 줄로 아는 데는 호상 수수할 일이라고 했다.

 

원칙으로 교회 헌법의 권징조례대로 다른 교파 간에 이명 주고받는 일은 성경 위반치 아니한 줄로 알 때 호상 수수, 즉 가능하게 했다. 이 판단도 당회나 노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할 수도 있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