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9) 임직한 집사와 임명된 집사교회 헌법은 안수집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리집사와 구분하기 위해 안수집사라 하는데 이는 헌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헌법 제1차 개정 때 남녀 서리집사(署理執事)직이 신설되었습니다. 남녀 서리집사도 당회나 목사가 임명하는 임기 1년의 평신도 직분이었습니다. 서리집사를 제외하면 다른 직분은 한국장로교회 초기부터 시행되던 직분인데 법제상으로는 1929년에서야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922년 최초의 헌법 이전, 제도회 되기 이전에 남 서리집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1922년 총회에 "산서노회에서 여 집사의 집권의무를 지시하여 달라는 청원은 남 서리집사와 같이 일보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제11회 총회결의, 1922)라고 결의했습니다.
임시직원으로 서리집사는 임기 1년의 임명직입니다. ‘서리(署理)라는 단어는 어떤 조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직위의 직무를 대리한 자를 말합니다. 1920년대에는 초기 한국장로교회는 안수하여 임직하는 시무 집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무 집사를 대시하여 일할 수 있는 임기 1년의 서리집사 제도를 두었습니다. 시무 집사보다 서리집사가 수효 면에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집사를 비롯하여 항존직은 안수하여 임직을 합니다(정치 제6장 제1조). 안수하여 임직된 집사를 ’시무 집사’라고 합니다(정치 제6장 제4조). 일반적으로 안수하여 임직하였기 때문에 ‘안수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헌법은 안수집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리집사와 구분하기 위해 안수집사라 하는데 이는 헌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안수하여 임직한 집사를 안수집사라고 하면 안수하여 임직한 목사와 장로를 ‘안수목사’, ‘안수장로’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냥 집사라고 하되 구체적으로 시무 형태에 따라 임직한 시무 집사와 임기 1년의 임시직인 서리집사로 구분할 뿐입니다. 항존직인 집사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입니다. 그러나 서리집사는 임기 1년의 임시직원이며, 만 70세가 넘으면 서리집사로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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