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3) 원로 장로, 동일교회 계속 20년 시무해야총회는 동일교회 20년을 “동일교회 계속 20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자로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했습니다.
“헌법 정치 제5장 5조 원로장로 중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의 경우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가운데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20년을 시무한 경우만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타교회에 갔다가 다시 시무하던 교회로 복귀하였을 경우 타 교회 포함하여 20년 이상 축족된다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자로 하기로 가결하다.”(제97회 총회 결의)
총회는 동일교회 20년을 “동일교회 계속 20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자로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시무한 치리 장로가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갔다고 다시 시무하던 교회로 복직하였을 경우 타 교회 포함하여 20년이 아닙니다. 문제는 치리 장로가 사임하고 타 교회로 갔을 때 본 교회에서는 장로직뿐만 아니라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올 때는 교인 등록, 즉 교인 입회 결정으로 교인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서 교인 지위를 다시 회복한 2년 후(총회 결의)에 장로가 되는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안수만 하지 않을 뿐 처음 장로가 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냥 장로로 복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로직을 사임하고 타 교회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과거의 치리 장로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 처음 장로가 되는 모든 절차를 순서에 따라 이행하되 안수만 하지 않고 취임만 합니다. 이렇게 다시 장로가 되는 시점부터 계속 시무 20년이어야 원로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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