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3) 원로 장로, 동일교회 계속 20년 시무해야

총회는 동일교회 20년을 “동일교회 계속 20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자로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3 [10:5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3) 원로 장로, 동일교회 계속 20년 시무해야

총회는 동일교회 20년을 “동일교회 계속 20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자로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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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치리 장로가 만 70세 정년에 의해서, 또한 연로하여 사임할 때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할 때 동일한 교회 20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했습니다.

 

헌법 정치 제55조 원로장로 중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의 경우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가운데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20년을 시무한 경우만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타교회에 갔다가 다시 시무하던 교회로 복귀하였을 경우 타 교회 포함하여 20년 이상 축족된다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자로 하기로 가결하다.”(97회 총회 결의)

 

총회는 동일교회 20년을 동일교회 계속 20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자로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시무한 치리 장로가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갔다고 다시 시무하던 교회로 복직하였을 경우 타 교회 포함하여 20년이 아닙니다. 문제는 치리 장로가 사임하고 타 교회로 갔을 때 본 교회에서는 장로직뿐만 아니라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올 때는 교인 등록, 즉 교인 입회 결정으로 교인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서 교인 지위를 다시 회복한 2년 후(총회 결의)에 장로가 되는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안수만 하지 않을 뿐 처음 장로가 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냥 장로로 복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로직을 사임하고 타 교회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과거의 치리 장로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 처음 장로가 되는 모든 절차를 순서에 따라 이행하되 안수만 하지 않고 취임만 합니다. 이렇게 다시 장로가 되는 시점부터 계속 시무 20년이어야 원로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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