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2) 원로 목사는 시무 부임 20년으로 해석

동일교회 20년 시무는 위임목사로만 20년이 아니라 시무 부임한 후 20년으로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3 [10:2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2) 원로 목사는 시무 부임 20년으로 해석

동일교회 20년 시무는 위임목사로만 20년이 아니라 시무 부임한 후 20년으로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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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에 청원에 의회 노회에서 승인되는 원로 목사제도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 조건은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여야 합니다(정치 제4장 제4조 제4). 정년이 되어 은퇴할 때 은퇴 목사원로 목사는 신분의 차이가 큽니다.

 

여기 동일 교회 20년 시무라는 규정은 조직교회 위임목사에게만 해당하고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에게는 해당이 없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총회 결의를 보면 헌법 정치 제44조 목사의 칭호 4항 중 ‘20년 이상 시무라는 내용은 위임목사로 20년인지 아니면 시무 목사로 20년인지 대한 질의 건과 동일 항목에서 연로하여에서의 나이는 몇 세부터 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의 건은 시무는 부임 20년으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습니다(96회 총회 결의).

 

동일교회 20년 시무는 위임목사로만 20년이 아니라 시무 부임한 후 20년으로 한다는 결의입니다. 여기서 시무 20부임 20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부임 20년은 위임목사(조직교회)이든 시무 목사(조직교회, 미조직교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임한 이후 20년 시무면 가능합니다.

 

105회 총회에서는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도 절차에 따라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습니다. 105회 총회의 정치부가 본회에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유인물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총회가 파한 후 여론이 유권해석의 하자가 제기되자 총회 임원회에서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로 회의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헌법대로란 제96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시무 부임이 기준이라고 하여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도 원로 목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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