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3) 교회에 출입금지 법리(관리보존)출입 금지 집행 등 관리보존행위가 정관에 당회에 위임한 규정이 없을 때 당회가 출입 금지 집행이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회의 소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는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민법의 법률관계가 교회 재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 소유재산에 출입금지 집행은 소유주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출입금지 집행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총유물의 관리’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처분과 관리는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교회 재산의 처분과 변경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 '관리'와 '보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존은 부동산의 멸실ㆍ훼손을 막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회에 불법점유자가 있을 때 법원에 배제 청구를 누가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주인이 교인들이기 때문에 관리보존 행위는 개인으로는 할 수 없고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정관에 이를 당회에 위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위임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교회당이나 교회 부동산에 출입 여부, 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교인의 지위가 취득될 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러나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때 이러한 권한은 상실됩니다. 교회당(혹은 교회 부동산)에 출입 금지 집행은 단체의 재산이므로 출입 금지는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출입 금지 집행이나 소송에 관한 내용을 교회 정관에 교인들이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때 당회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 당회가 출입 금지 집행이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회의 소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