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9) 교회재산 교단 유지재단 등기 문제소유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제3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교회의 소속 교단 헌법이나 결의로 “지교회 재산을 특정 재단법인(유지재단)에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라고 하였을 때가 있습니다.
물건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 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소유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제3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대법원은 소속 교단 헌법에 지교회 재산을 특정 재단법인(유지재단)에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담임목사나 당회가 임의로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대지 및 건물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부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교회 정관에 “본 교회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명의로 하고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 재산을 소속 유지재단에 등기하여 관리하는 공동의회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관 때문입니다. 교회 정관을 변경한 후 결의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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