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자(31) 시무목사, 임시 당회장 당회 재판권 없음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 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이 없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치리회의 3심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1심인 당회, 2심인 노회, 3심인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결의가 총회 총대는 위임목사여야 하므로 총회 재판국원은 모두 위임목사로 구성됩니다. 노회는 시무목사도 재판국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목사의 위원 및 국원 관련; 진주노회장 정병표씨가 헌의한 재청빙청원을 받지 않은 임시목사가조사처리위원, 재판국 국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불가함을 가결하다.”(제98회 총회결의)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 할 수 있으니”(권징조례 제117조)라는 규정은 노회 재판국은 시무목사를 제외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교회 당회의 임시 당회장은 재판권이 없습니다. “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 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이 없음).” 이 결의는 노회 재판권 문제가 아닌 당회 재판권 문제에 대한 헌의입니다(이 헌의는 필자가 필자 노회를 통해서 헌의한 내용입니다).
시무목사는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으므로(제102회 총회 결의) 임시 당회장은 자연히 재판권이 없습니다. 이유는 재판권은 치리회(당회)를 통해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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