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5)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율법모세율법은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 특별계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이라는 카테고리(category)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드러냈습니다. 꿈과 이적이 특별계시의 수단이 된 것처럼 법이 그러했습니다.
모세 이전에 존재했던 함무라비 법전이나 모세 전후한 히타이트(헷족속) 법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율법 역시 주전 1,500년에 기록된 오래된 법전으로 여러 다른 법전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 특별계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이라는 카테고리(category)를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특별계시였습니다. 꿈과 이적이 특별계시의 수단이 된 것처럼 법이 그러했습니다.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율법은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규범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러한 율법을 받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주장하며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요, 이러한 율법을 준수한 자신들만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율법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구분을 거부하며, 오로지 구약성경에 해당한 히브리어 성경만을 정경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법을 유대인이 모세율법을 생각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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