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편지(24) 교인의 의결권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담임목사)이 소집하며 당회 결의가 없으면 당회장이라도 소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회 결의가 있어도 당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교회 교인의 의결권은 공동의회를 통해 행사됩니다.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은 교인에게 있으나 소집권은 교인에게 있지 않고 대표자에게 있으며 대표자는 담임목사입니다.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담임목사)이 소집하며 당회 결의가 없으면 당회장이라도 소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회 결의가 있어도 당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당회원인 장로 과반수가 당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교인들에 의한 장로 계속 시무여부를 묻는 시무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피소된 장로의 고소건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고소건은 당회장 직권으로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제105회 총회결의).
그러나 장로 시무투표는 당회 결의 없이는 불가능 하므로 정관에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장 직권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는 교인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정관의 법적 효력 문제가 논란이 될 때에 법원은 교회 정관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교단내부적으로 분쟁이 발행하였을 때에 법원의 종국적 판단으로 해결되므로 정관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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