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 교회 합병 법리

합병은 두 교회의 정관변경이나 그 목적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0 [10:2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 교회 합병 법리

합병은 두 교회의 정관변경이나 그 목적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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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와 B교회가 합병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두 교회가 합병하는 데 원칙을 무시할 경우, 교인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병 이전의 각 교회 재산이 합병 후 합병된 교회 교인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법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합병과 재산 귀속원칙은 원칙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교회가 해산되고 해산 과정에서 각 교회의 재산을 신설 통합교회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합병은 두 교회의 정관변경이나 그 목적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두 교회의 합병은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 적용하여 기존 각 교단의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합병하기 전 각 교회 정관에 합병에 관한 정족수 규정이 있으면 그 정족수가 합병의 원칙입니다.

 

합병하기 전에 각 교회 정관에 합병은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제정한 다음에 이 규정에 따라 합병하면 됩니다. 이 규정이 합병의 원칙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총 구성원 3/4 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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