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광주중앙교회 채규현목사 승소

전남제일노회 목사면직은 원인무효, 총회재판국 면직원인무효 원상회복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13 [06:28]

광주고법, 광주중앙교회 채규현목사 승소

전남제일노회 목사면직은 원인무효, 총회재판국 면직원인무효 원상회복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7/13 [06:28]
광주중앙교회 임시당회장 정규남 목사외 4인이 제기한 "채규현 목사가 전남제일회로부터 목사면직을 받았으므로 광주중앙교회 출입금지"를 청구한 본안 소송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인 각하 및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채규현 목사는 전남제일노회에서 목사면직을 받게 되자 소속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재판국 판결과 이를 확정한 총회로부터 전남제일노회 목사면직은 원인무효화 하고, 원상회복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남제일노회가 파송한 광주중앙교회 임시당회장 정규남 목사와 외 4인은 총회재판국 판결과 총회의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전남제일노회 목사면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채규현 목사는 광주중앙교회에 출입해서는 안된다"는 출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채규현 목사는 "광주주앙교회를 출입해서는 아니된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었다. 그러나 피고인 채규현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지난 10일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사항은 원고측에서는 "상소심인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이기 때문에 전남제일노회에서 목사 면직이 확정되었으므로 교회에 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총회재판국은 권징조례에 의해 총회로부터 이첩받아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규칙인 헌의부를 통해 이첩받아 재판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채규현 목사측은 권징조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총회의 권한이며, 총회규칙으로 총회가 재판을 하는 행위가 위법일 수없다는 주장과 함께 예심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원고측은 총회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각결의가 되었으므로 채규현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원상회복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채규현 목사측에서는 권징조례 제141조에는 '기각'이 존재하지 않으며, 총회 본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해 검사하지 않거나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전남제일노회 목사면직을 원인무효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재판인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피고인 채규현 목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편,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김삼봉 총회장을 상대로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011년 3월 23일에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광주서구 화정3동 소개 광주중앙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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