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아침편지 157] 임시 당회장의 불법 당회 소집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03/30 [22:53]

[교회법 아침편지 157] 임시 당회장의 불법 당회 소집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03/30 [22:53]

 

▲     ©한국교회법연구소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불참하시면 일임을 표해주십시오. 아무 표도 없이 불참하시면 안건에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분쟁 가운데 있는 모 교회가 있다.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고 주장한 A목사가 당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이다. 이를 당회 소집통지라고 본 모양이다.

 

해당 교회 당회는 노회에 장로 총대를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노회에서는 당회에서 제명(교인 지위 박탈)당한 자가 노회에 담임목사를 고소(고발)하여 노회 재판국이 정직 6개월을 처분했다. 재판할 수 없는 고소장으로 재판한 불법 혐의가 있는 재판이다.

 

노회는 담임목사를 정직 6개월을 처분하고 임사부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고 주장하며 당회를 다시 소집하여 탈락한 노회 파송 장로 총대를 다시 선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미 당회가 결정하여 노회에 보고한 것을 무시하고 임시당회장이 다시 당회를 소집하여 결의하려고 한 모양이다.

 

당회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불참하시면 일임을 표해주십시오. 아무 표도 없이 불참하시면 안건에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불법 공지이다. “아무 표도 없이 불참하시면 안건에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다라는 내용은 참으로 무례하다.

 

당회는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라고 했다(정치 제9장 제2조 후단). 의사정족수를 위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교회에서도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서면 위임장이 없으면 위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회의 개회 성수(의사정족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당회를 소집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당회를 소집하여 결의하면 무효 사유가 되며, 불법 소집을 강행한 임시당회장은 시벌 대상이 된다.

 

당회가 노회에 장로 총대를 파송할 때는 당회 직무를 따라야 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청원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라고 했다(정치 제9장 제58).

 

노회에 장로 총대를 선정하여 파송할 때는 당회가 적법한 소집 절차와 의결 절차에 따라 파송해야 한다. 치리장로(당회원) 과반수 출석과 임시당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당회원 과반수 찬성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임시당회장이 이와 같은 교단 헌법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불법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여 임시당회장 직권이라는 무모한 행위로 노회에 파송하면 이는 피소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총회는 불법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총회가 무엇이 부족해서 공범죄를 범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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