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으로 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02/23 [10:22]

교회 정관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으로 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02/23 [10:22]

▲     ©한국교회법연구소

 

종교단체인 교회, 노회 총회, 그리고 그 산하 각 위원회의 정관(규칙)이 그 단체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그 종교단체나 그 산하 기관(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이다.

 

이러한 자치법규의 일부 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13875, 13882, 13899 판결).

  

교회 정관의 일부 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기각된다. 정관 무효소송이 아닌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일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그러나 정관 무효를 위한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는 달라진다. 정관은 공동의회의 전권사항이므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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