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회 교인들은 본 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30 선고 2023가합101625 판결)에서 교회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담임목사 개인을 상대로 제기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나왔다.
재판부의 판단 법리는 다음과 같다.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등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소송은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하여야 하고, 소속 단체가 아닌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상대로 임원 지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I
원고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교회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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