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관변경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다.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즉 정관변경을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고 당회나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교회정관에 정관변경을 당회나 제삼자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때 그 정관 규정은 효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은 당회에 위임한다"라고 한다거나 당회 직무로 '장관변경"이라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즉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관에 의해 당회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이는 원천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자주적인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을 고려하여 그 근본 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변경은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058449 판결 및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4740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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