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회 허락없는 교회내 집회 금지한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효력 인정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일반 국민의 법률관계가 아닌 것으로 사법심사 배제로 각하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12/14 [19:33]

법원, 당회 허락없는 교회내 집회 금지한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효력 인정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일반 국민의 법률관계가 아닌 것으로 사법심사 배제로 각하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12/14 [19:33]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회 일부 교인들이 4인의 장로를 선출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또한 교회내에서 자신들의 집회 방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인 교회 부동산에 사용 방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사용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인당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동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12월 13일에 원고 패소판결인 기각판결로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인 각하판결로 교회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은 각하, 교회 부동산에 사용 방해금지는 기각 판결을 했다.

 

1심재판부는 공동의회 무효확인 부분에서는 첫째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에 불과하다둘째해당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장로의 지위가 부여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셋째따라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없다넷째공동의회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단 법리는 대법원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법리(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3238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78990 판결 등 참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은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법리(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20311 판결 참조)였다.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문제보다 원고들이 그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어서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데 방해금지를 구하는 총유물 사용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려 교회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A 교회 교인이므로 교회 건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막고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민법을 적시하여 d이 또한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대법원은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대법원 2007. 6. 29.2007224 결정 참조)고 했다. 그리고 민법에 법인 아닌 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민법 제276조 제2),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교회의 재산을 사용수익 할 수 있다라는 법리를 적시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A 교회 구성원으로서 총유물인 A 교회 건물을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제2)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A 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교회 총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행세칙에 2인 이상의 예배와 기도회 및 집회를 가질 경우 당회장이나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교회 이외의 단체에서 교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교인이 개인적인 행사를 위하여 교회와 관련된 부속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A 교회 시행세칙 규정을 확인했다.

 

이어 시행세칙에 교인들에 대해 교회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역상의 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예배당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게시, 인쇄물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시행세칙을 확인했다.

 

제판부는 이러한 정관에 의한 시행세칙에 규정한 교인들에 대한 총유물의 수익수익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교회 내에서 구국기도회를 금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A 교회 당회가 원고들의 구국기도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정관 및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공동의회에서 장로선출결의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소송에서 정관과 시행세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교회 내에서 불법 집회자에 대해 정관과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당회의 사법권인 권징재판이 아닌 행정 결정으로 교인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시행세칙에 명시)는 점에서 한국교회에 시사한 바가 큰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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