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소재 광주시민교회가 오랜 기간 분쟁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분쟁이 종식되어 평온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온을 찾기까지 오랜 기간 힘든 나날을 보냈다.
교회에 새롭게 적용된 법리
분쟁의 시작은 타른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담임목사의 무리한 목회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 현 광주시민교회 당회원들의 평가다. 광주시민교회 분쟁과 그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 이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분쟁의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분쟁은 관련 교회법과 국가법 사이의 틈세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광주시민교회 전 담임목사는 아직 정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던 시기에 전격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정관에 투영하고자 하는 데부터 시작됐다.
“교단 헌법은 본 정관에 준하는 자치법규로 인정하되, 본 교회의 독립성과 본 정관의 우선성을 침해할 수 없다.”
“본 교회 소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때 담임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문제가 될 때 이 정관은 문제가 된다. 담임목사와 당회원 간의 갈등으로 전 담임목사는 노회에 피소되어 면직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소속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종전의 정관을 변경했다. 그러나 정관상 담임목사가 면직처분을 받을 지라도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며 여전히 담임목사의 대표권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위한 소집권자의 하자 문제로 법원에 의해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효력이 정지되어 버렸다.
면직 처분 받아도 여전히 대표자 지위 유지 법리
소속 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았을지라도 교회 정관에 의해 대표권 지위가 유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전 담임목사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하여 군소교단에 가입해 버렸다. 그러나 가입한 그 교단에서 전 담임목사는 면직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전 담임목사를 반대한 당회원과 교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교단탈퇴와 새로운 군소교단에 가입해 버리자 이제 군소교단에서 담임인 당회장을 파송해 버렸다. 교회 사업자 번호인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군소 교단에서 파송한 목사로 변경되고 말았다. 이제 교회를 고스란히 빼앗길 처지가 되었다.
전 담임목사의 교단탈퇴가 무효되면 새로운 군소교단 가입은 무효가 되고 그 교단에서 파송한 담임목사는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교단탈퇴가 적법하면 군소교단 가입도 적법하게 된다. 교회 대표자도 군소교단 소속 목사가 인정될 뿐이다.
대법원, 교단탈퇴 극적으로 무효 확정
이제 전 담임목사의 소집권자로 하여 진행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무효화 시키지 아니하면 광주시민교회 예배당은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적법성에 대한 문제는 세가지 정도로 쟁점이 되었다.
첫 번째 정점은 당시 공동의회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교회 정관 문제였다. “본회 회원의 과반수”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교단탈퇴 정족수는 적법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의 판단이었다.
둘째, 정관에 규정된 공동의회를 위한 당회 결의가 없었다. 셋째, 회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 있다.
이 쟁점에 대해 대법은 그대로 인정했다. 첫 번째 문제는 패소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인정되어 교단탈퇴가 무효되어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 교회가 양 측 분쟁으로 별도 예배를 드린 상황에서 당회 결의와 소집통지가 문제가 발생되어 교단탈퇴가 무효됐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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